세금보고에 대한 질문

  • #312774
    이소룡 108.***.102.56 2994

    저는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최근에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 매달 3, 000(예를 들면)을 받는다고 신고를 했고
    그렇게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로 일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때 2,000을 수입으로 1,000 을 Housing Allowance 로 신고해서
    2,000 에 대한 세금을 내어도 된다고 세무사님이 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난해 까지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수입을 3,000 으로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housing allownace 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7월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올해 세금보고할 때에는 Housing allowance 를 따로 떼어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영주권 연장때에난 시민권 시청할 때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0년 세금보고와 2011년 세금 보고가 틀리다고 시비를 걸지 않을까요?
    사실은 비자 신청할 때의 그 액수는 그대로 받지만
    2000 은 수입으로 1000은 Housing allownacne 로 따로 보고한 것뿐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 권리를 취업비자일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엉뚱한 카테고리에 글을 올려서 오늘은 이곳에서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그 동안 괜히 내시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셨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very conservative하게 tax return하셨다고 합니다. 심하게 하면 지난 세금보고 개정하셔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금보고시에 allowance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성직자의 봉급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종교단체가 원래 세금이 없는 기관이고 성직자는 세금보고 양식도 다르고 해서 성직자는 세금은 안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 이소룡 108.***.102.56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