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주식매매기록 관련 IRS 벌금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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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ng 64.***.212.68 3277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도에 (대학생 당시)  재미삼아 온라인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주식매매를 했습니다. 큰돈은아니고 천불-2천불씩 재미로 사고팔고 했습니다.

     

    2010년 당시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했구요 얼마 안되지만 리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매매 한것에 대한 세금보고를 깜빡했습니다. 아니 깜빡한게 아니라 주위에 Gain이 1000불이상(?)이 아니면 안해도 된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냥 안했습니다. 거의 못벌었니까요..

     

    며칠전 IRS에서 메일이 왔는데 제가 $8000을 IRS에 Owe했답니다. IRS가 가지고 있는 제 Income에 대한 기록은 정말 제 Income이 아니라 제가 Holding 했던 금액이 다 기록되어있더군요.

     

    IRS에서 보낸 메일을 보면 인컴이 사실과 다르면 Amend를 해서 정해진 날짜까지 보내라고하는데요 어떤게 필요하나요? CPA를 통하면 간단히 해결되나요?

     

    이런경우 제가 $8000은 아니더라도 그중 일부라도 내야 할 수도있나요??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9.***.36.57

      당황하지 마시고 2010 1099 에 근거하셔셔 amend를 작성해서 IRS에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약간의 벌금은 내셔야 될것같고 8000불까지는 아니겠지만 gain에 대한tax와 벌금을합하면 아마도 300 ~400불 정도는 내야되지 않을 까요.

    • 2030 74.***.89.185

      국세청에서는 판금액만 가지고 세금계산 합니다. 산금액을 정산해야하는 절차를 안하시 것입니다.
      단순히 수정보고하시면 되구여 손해를 보았다면 벌금은 없구여 이익이 났다면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 벌금등이 부과됩니다. 안해도 된다고 한사람에게 가서 꿀밤을 한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