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깨

  • #315916
    done that 72.***.160.253 2328
    한분의 글을 읽고 씁니다.

    ” 전 W2로 2008년부터 세금보고를 하고있는데요, 이제까지 tax filing을 친구를 통해했어요. 친구가 돈을 최대한 받을수있도록 잘해준다고하여,”

    아무리 천재라도 세금을 많이 받게 해줄 수있는 회계사는 없습니다. 회계사는 법과 조항에 대해 보통 분들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irs 가 요구하는 정확한 자료를 파일하고, 그과정에서 세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보통분들이 무시하기 쉬운 tax credit/deduction을 적용할 수있다는 뜻이지, 없는 크레딧을 만들어서 없는 돈을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내친구는 이렇게 받았는 데입니다. 결혼유무에 따라 식구수에 따라 소득에 따라 원천공제에 따라, 세금액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 대 $로 비교가 안됩니다,

     

    또하나는 어느 tax preparer가 내친구를 해주었는 데, 이런 크레딧도 받고 해서, 내지도 않은 세금까지 돌려받았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tax preparer는 cpa가 없어도 할 수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이유로 그런 tax preparer를 쓰시는 것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단 명심하실 것은 tax preparer가 양식을 하나 주면서 사인하라고 하지요. engagement letter이자  responsilibity waiver입니다. 즉 나중에 irs가 물어보면 tax preparer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냥 맞기는 것보다 이민오셔서 처음 세금보고는 하실 수있으면 해보십시요. 사업이 있으면 좀 골치아프지만, 월급과 이자만 있으면 터보택스없이도 폼만 갖고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미국세금이 어떤 것이구나하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 지나다 121.***.87.216

      원글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심지어 CPA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Tax Form Sign 전에 꼼꼼이 리뷰해 보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CPA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IRS 각 종 Form 의 instruction 을 참고하면, 항목별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 cpa 64.***.249.8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게 해줄수 없죠.

    • GOOGLE 216.***.82.153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