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안하고 있는데요..

  • #480483
    zzambon 96.***.254.149 4406

    현재 EB3으로 영주권 진행중인사람입니다.
    2007년 11월에 I-140 승인받고 노동카드와 소셜 다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폰서 업체에서일을 안하고 다른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말이 주위에서 들리는데 꼭 세금보고를 지금 해야할까요? 제 PD가 2004/11 이라서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지금부터하면
    좀 오래해야 같아서요. 어떤분들 말씀으로는 영주권받고해도 상관없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10월달에 쿼터 열리는거봐서 그때쯤에 하고 싶은데요..
    아시는분들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payroll 69.***.65.71

      payroll 통해서 월급 받으시는 거면 W2 폼도 나오고 하니까 꼭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캐쉬로 받으시는 거면 하시면 안되고요. 영주권까지 받고 미국서 사실 생각이면 미국 법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Going 192.***.0.201

      글쎄요, 정확한 신분및 상황이 설명이 안되어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것으로 생각하면…

      답은: 영주권 받을시 문제 될것 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중요하게 보는것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세금보고 하세요. (불법이고 cash로 받았다면 예외가 될수도 있음.)

      Going

    • 원글 96.***.254.149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곳에서 캐쉬로 받고 일을하고있거든요. 한마디로 스폰서 업체에서도 다른곳에서도 세금보고를 안하고 있는데요. 혹 문제가 될 여지가있을까요?

    • cash 69.***.65.71

      현금으로 월급받으시는데 무슨 수로 세금 보고를 하실런지요.
      불체로 있으신 분중에 ssn 안쓰고 텍스 아이디 받아서 세금 내면서 사면을 기다리는 경우는 있지만, 영주권 신청해 놓고 캐쉬 받으면서 일하는 건 세금 보고를 아예안 한다는 전제하에 사장과 종업원이 꿍짝이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건데.. 나중에 인터뷰 걸리면 오랜 시간동안 비자유지하면서 일했던 공식적인 기록도 없으면 한국에서 돈을 꼬박꼬박 보내왔었는지 뱅크 스테이트먼트 요구하는 경우를 이 웹사이트에서 봤네요.

    • 원글 96.***.254.149

      cash님 답변 갑사합니다. 맞는말 같네요.. 짐 사정이 좀 그래서 좀더 나중에 하고 싶어서요.. 뭐 조만간 해야될지 싶네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