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리턴: 학생신분의 동생 학비 보조시 환급가능 여부

  • #313918
    shkkar 64.***.145.162 3488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기한이 끝나가서 매우 급한데 물어볼사람이 없고, HR&B 가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본인:  2월부터 취업비자 받음.  Social번호도 있음. 

    동생: 학생 비자 status.           Social번호  없음.

     

    작년 2월부터 제가 동생 학비및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1) 동생 지원한 학비및 생활비 내역의 세금환급이 가능할까요?

    2) 세금보고를 위한 템포러리 카드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그런가요?

    3) 제가 현 지내는 집말고 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비용 (저의 이름이 등록되 있음)을 제가 내는데, 그 아파트 주소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있는 쪽은 시골이라 어디에 맡겨서 처리하고싶어도 잘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혹시 의뢰 할수 있는 분의 연락처 알고계시면 contact 번호도 부탁드립니다…

     

    꼭 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 지나가다 69.***.174.107

      1.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생이 SSN 이나 TIN이 없습니다. 둘째, 일부만 지원한다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다 지원해야 합니다. 아마도 학생 비자이면 학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셋째, 동생이 돈을 번다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파트 타임), 그 금액을 따져서, 과연 동생이 본인의 디펜던트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세한건 Form 1040 instruction을 읽어보세요.
      2. TIN은 IRS에 신청하면 됩니다. SSN은 동생의 internation office에 문의하세요.
      3. 가능합니다.

    • 경우따라 129.***.109.254

      동생이 아직 세법상 non-resident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동생이 5년 이상 미국 거주로 세법상 resident가 되었다면 생활비의 50%이상을 보조한 증거를 근거로 dependent로 보고 가능합니다.

    • shkkar 64.***.145.162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수님들 덕분에 오늘하루도 감사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