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완전초보..어서 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290407
    세금초보 66.***.3.56 2774

    H1형태로 입국해서 일한지 8개월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2월인가에 텍스리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할라면 가족들 모두 텍스아이디라는 걸 만들어야 하던데.. 이런 것들을 어케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캄사하겠습니다…

    그럼..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총정리 156.***.255.126

      일단 본인께서는 SSN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동반자의 경우 ITIN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지만, 집 가까운 곳의 IRS에 가시는게 편할 겁니다. 가실때에는 여권이랑 증명서류(비자)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때나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택스 리턴때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irs.gov 에 가셔서 ITIN 또는 W-4를 입력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준비하셔야 할것이 각종 증명서류들이지요.

      일단 소득 증명은 회사에서 주는 W2 form이지요. 회사에서 날라오는데, 대개 1월-2월중에 나옵니다.

      은행이나 투자은행에서는 이자소득에 관한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역시 모아두셔야 합니다.

      세금 공제부분은, 인적공제(TIN으로 부양가족 공제) 외에는 기부금공제가 있는데요. 교회같은곳에서 tax report용이라고 헌금 내역을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다. 요것도 보관하시구요….

      대충 2월말에서 3월초가 되면 자료가 다 모입니다. 그러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체국이나 IRS에 가면 tax return form을 쌓아 놓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직접 손으로 작성한후,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조금은 원시적이지요.

      2. Tax용 소프트웨어를 사용
      – TaxCut 또는 TurboTax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federal과 state return을 준비합니다. (State와 Federal 두개의 SW가 필요합니다. Basic또는 Delux정도면 개인 return에는 충분합니다.)
      –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경우, 약 1-2시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 님의 경우 최초 보고이기 때문에, e-filing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로 보내시거나 fedex/UPS로 보내셔야 합니다.

      3. 전문 서비스(회계사)를 이용한다.
      – HR Block이라는 곳에 가시면 전문적으로 해 줍니다. 약 100-150불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또는 3번 이 좋은 option이라 생각됩니다.

    • 총정리 156.***.255.126

      웁스!

      위에서 W-4라고 한것은 W-7의 오기입니다.
      죄송~

    • 세금초보 66.***.3.56

      답변 감사합니다. 총정리님… 이제 개념이라는 것이 잡히는 군요..
      그런데.. 이제 한단계 더 들어가서 왜 그런 개념있잖아요…절세라는 거…
      적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냥 기본공제 랄까..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여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에 어떤 글을 읽어 보니 박찬호가 티브이를 사도 상대투수 분석용이라고 하면 그건 혜택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 한다면… 제가 소비한 돈들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이곳 미국에 와서 지난 9개월 동아 번 돈은 아마 삼만불 정도 될꺼구.. 쓴 돈은 오만불이 넘는데..그러면 세금을 거의 안내는 것이 정상인지… 그냥 무식해서 물어본 다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