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에 대해서

  • #296051
    궁금이 211.***.88.104 2425

    곧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될 초보인데요.

    집을 렌트하는 경우 렌트비
    바로 사게되는 경우 모기지비 등은
    세금(소득?) 공제비에 들어갈 수있나요?

    그리고 차를 사는경우
    리스를 하여 사는 경우와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사는 경우
    이것들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Pianoman 74.***.106.238

      미국에 H1B와 같이 일할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으로 오시게 되면 집을 사는것이 좋습니다. 몰기지 이자는 세금공제가 되니까요. 렌트는 공제 안됩니다. 그러나 F1과 같이 일할수 있는 비자가 아닐 경우에는 몰기지 하더라도 세금을 뗀것이 없으므로 공제도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와서 그 돈으로 집을 사서 렌트비 절약하려고 하는 목적이면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동차 리스나 론으로 차를 사는것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HELOC이나 Second Mortgage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살 경우 경우에 따라서 공제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mylittlebussiness.blogspot.com/2006/07/using-home-equity-loan-to-buy-car.html

    • 궁금이 211.***.88.104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