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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23:37:16 #3768034시민 211.***.8.42 1512
안녕하세요. 부모중 한명이 캐나다시민권자고 다른 한명은 한국시민권으로 현재 한국에서 출생예정인 아이가 있습니다 (둘다 미국영주권자). 일단은 18세에 국적선택 시점 전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할 예정이라 나중엔 미국시민권을 딸 생각인데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나중에 미국시민권을 추가취득해서 삼중으로 가질 수 있나요? 검색을 해보다가 맞는 답을 찾지 못해서 혹시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셨던 분이 계실까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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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복수국적여부와 상관 없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시민권 받으면 한국국적 자동상실. 비자발적 취득 (부모 취득시 같이 취득) 후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할 경우 한국국적 유지 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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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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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국적 안됩니다. 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 날라갑니다. 경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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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 복수국적자가 아니면 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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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모르면 닥치고 있지 왜 이상한 커멘트를 다는지? 영사관에 국적보유신고라고 검색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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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선 영사관은 해당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요. 영사관 직원 (영사 포함) 이 아무리 아는척해도 결국에는 법무부에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합니다. 결정권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로 직접 연락해보세요. 영사관은 법무부로 해당 서류를 송부해주는것 이외에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기관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가 지금 원글님과 동일한 사항인데 (캐나다 태생, 복수국적 후 성인이 되셔서 미국 시민권 취득) 한국 법무부에서 미국 국적 취득한 후 복수국적의 관하여 문의했는데 결국에는 한국 국적 말소 시켰습니다.
미국 국적을 힘들게 결정해서 naturalize 까지 해서 취득한 후 한국정부에다가 나는 미국 국적행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서약을 하겠다? 귀화시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놓고 한국 정부에 가서 나는 미국인 행세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서약을 하겠다?
지금 원글님의 자녀분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실거같은데 님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원글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일까요?
그리고 18세 이후에 본인의 자의로 미국으로 “귀화” 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말소됩니다. 65세가 지나면 다시 복수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원글님의 자녀분이 저 처럼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에 Top Security Clearance 를 통과하려면 복수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뭐 그럴일 없다면 뭐 원글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18세 이전에 원글님의 자녀가 “난 몰랐다” 라고 미국 정부에 아무리 하소연 해봤자 미국 정부가 티끌이라도 움직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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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귀화 법이 복잡한 것처럼
한국 귀화 및 복수 국적도 복잡합니다. 결정권은 오로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담당자가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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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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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입니다. 법의 해석은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결정권을 가집니다.
남에게 잘모른다고 하기 전에 법 한번 읽어보고 남을 지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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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도 연방 공무원이셨습니다.
미국으로 귀화 후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 안한 상태로 연방정부 취업을 의뢰했는데 background check 할때 캐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사항을 의뢰하여 알아냅니다. 이때 한국에서 미국 정부에게 한국 국적이 살아있다 없다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미국 국적을 한국내에서 쓰지 않겠다고 한것을 사유로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국적문제로 공무원 취업이 불가능할때도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국적도 포기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라면 한국 영토내에서는 엄연히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인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글님의 자녀)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라도 나면 그 사람이 그때는 한국에서 한국 군대를 가는것보다는 미국 여권들고 그때가서 미국 대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할텐데 이것을 허락하면 espionage 활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쪽정부에서 바로 바로 못찾아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힐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뭐하러 그런 risk 를 take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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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서 취득하면 안되는 거고 미성년자가 부모님때문에 비자발적 취득하면 국적보유 신고 하면 된다니까 다른 케이스를 들고 꼬투리를 잡으세요.
국적법 들먹이니까 언급하는 건데 같은 법 15조는 안 읽어보셨나?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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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아이 같은 케이스는 어차피 한국 캐나다 복수국적이라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이미 문제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고려대상이 아닌데 왜 그런 건 언급하는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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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와서
원글님,
자녀분께서 18세까지 미국에 사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캐나다 나 한국에 사실 예정입니까?
미국의 귀화법처럼 대한민국 국적법도 자녀의 주 거주지가 결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된다, 안된다, 이렇게 둘로 확연히 나눠지지가 않고 gray area 가 확실히 생깁니다. 이럴때 자녀분께 가장 유리하신쪽으로 가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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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님
알겠습니다. 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며 존중하고요, 저도 실수로 18세 이후에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 하는 경우만 생각했군요. 사과드립니다.저도 자동시민권자 입니다 (부모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자 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18세 이전과 이후의 자녀의 거주지 와 함께 자녀분의 성별일거 같습니다. 자녀분께서 한국에서 사시려면 부모따라 얻은 미국 국적은 한국에서 쓸필요가 없으니 포기 하셔도 무관하겠지만
자녀분께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가끔 왕래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여권도 두가지 다 들고 다녀야 하며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만,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취급이 될텐데요.
ㅁㄴㅇㄹ 님과같이 이론상으로는 자녀분이 미국에 계실때 18세 이전에 부모님 중 한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자녀는 자동시민권자로 한국에 복수국적 유지 신청하여 3개국적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저라면 법무부에 연락해볼거같습니다.
제가 저의 자녀문제로 외교부와 법무부에 연락했을때는 (자녀 탄생 당시 제 아내가 영주권자로서 복수국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살것이기에 국적보유가 승인 안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일은 더 더욱이 없구요.
뭐 물론 제 자녀는 영어뿐이 못하고 한국어를 못하며 한국가서 살일없으니 당연히 국적이탈 신고 했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참 특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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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정말 감사드립다. 먼저 아이성별은 아들이고 저희는 계속 미국에 살 예정입니다. 처음엔 그냥 왔다갔다할때는 한국여권 미국여권만 쓰면되지 하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니까 복잡한 케이스가 되어버렸네요..일단 이중국적은 (캐나다와 한국) 아이가 태어나면 받아야하는 부분이니 일단을 알려주신대로 법무부에 잘 알아보고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유지또는 포기하는 쪽으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붙여주셔서 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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