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H1B가 내년에 만료되는데요..

  • #499418
    H1B 연장 70.***.50.52 3309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유익한 정보는 얻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09년에 H1B를 받고 내년 9월 30일날 비자 만료가 되는데요

     

    연장신청은 언제 부터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처음 H1B신청할때 처럼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는 제때제때 다 했구요

    (2010년도 세금을 덜냈다고 해서 페널티와 함께 IRS에 다 보냈습니다)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상황에 좀 당황했는데요 혹시 이런게 문제는 안되겠지요?

    2011년 세금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과 상의끝에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것 같은데요

     

    영주권신청들어가면 H1B연장신청은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과+H1B신청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비자는 한번 연장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연장신청시

     

    무조건 한번은 연장해 주는지 아니면 리젝당할 확률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주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아름 71.***.153.59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아름 사무장

      Amy Areum Lee
      Garfield Law Group LLP
      Tel: (202) 328-0605 Ex.10
      Fax: (202) 328-0262
      amyareum@garfieldlaw.com

      1634 I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http://www.garfieldlaw.com

    • 이왕이면 66.***.255.241

      이아름님, 이왕이면 광고만 하지마시고 댓글 몇줄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다른 변호사분들처럼요.

      • 이아름 71.***.153.59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댓글이였지 광고 댓글이 아니였습니다.
        광고성 댓글이였다면 모든 질문에 댓글을 달았겠죠.

    • qwe 174.***.103.177

      H-1B는 3년이후, 한번 갱신할수 있으며 그 유효 기간은 3년 입니다. 약 3개월전에 접수를 시키더군요, 요즘은 갱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잘모르겠읍니다. 총 6년이 지난후에 I-140을 접수 한후에는 1년씩, I-485를 접수 했다면 3년씩 연장 됩니다.
      또한 485접수후 EAD와 AP를 신청할 수 있읍니다. 3순위라면 영주권은 대부분 6년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1,2순위라면 대부분 1년 안에 받을수 있읍니다.
      H-1B를 연장해도 Entry visa(stamp)는 미국외의 국가(케나다 포함)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만약 케나다에 갔는데 Entry visa가 deny되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받아 와야 합니다. 영주권에 관한 사항은 이곳 게시판에 아주 많으니 직접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qwe 208.***.88.126

      또한 영주권 신청은 H-1B가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