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388115
    초보 아빠 218.***.123.72 278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분투하시는 선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올 2월달에 미국으로 입국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미국에 가게되면 제일먼저 운전 면허를 먼저 따라고 하시던데 전 관광비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광비자로 운전 면허를 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 무리한 질문이란걸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집사람이 E2비자를 추진중에 있어서 아직 비자는 없는 상태이구
    차 없이는 살기가 힘들것 같은데 관광비자로 운전면허 취득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참고로 뉴저지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선배님들 올 한해는 하시는 모든일, 그리고 희망하는 모든것들이 다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 148.***.1.172

      http://www.state.nj.us/mvc/cit_licenses/d_lic_foreign.html
      관광비자로 오셔도 한국면허증과 International Driving Permit(흔히 국제면허증이라고 잘못 아시는 것) 있으면 일정 기간 문제없이 운전하실 수 있는데 무리하시면서 따실 필요가…
      나중에 자격되면 그 때 따셔도 되지 않나요? 어짜피 계속 계실 계획이면…
      (유효한 한국면허증과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꼭 가지고 오세요.)
      http://www.dla.go.kr/Html_index.jsp?content=/htm/system/etc.jsp&left=/htm/menu/left_system.jsp&topFlag=3#etc03
      그리고 이왕에 얘기 나온김에…
      여기 오셔서 나중에 차사시고, 보험들때, 한국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받아오세요.
      CARS에서 경력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나옵니다.

    • 원글 218.***.123.72

      선배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말하고들 있는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도 미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한 건가요..만약 운전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 한 것인가요
      제가 호주에 있을때는 1년간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할수 있었거던요
      여러 선배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면허지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냥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주는걸로는 안되나요
      바쁘시더라도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분투하시는 한국분들 화이팅 ^ ^ 하세요 ……

    • bestway 128.***.151.60

      뉴저지주 차량국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일 경우 1년동안은 한국면허로 운전해도 됩니다. 물론 한국면허, 국제면허 둘 다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면허 141.***.119.41

      좀 오래된 경험(98년 말)이라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지만, 미국에
      와서 바로 99년형 코롤라사서 국제면허로 보험가입을 할려고 했더니
      받아주는데가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AllState에 6개월에 $1600인갈
      내고 가입했는데 또 조건이 6개월내에 미국면허를 받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미국면허따서 딴 보험사로 옮겼더니 가격차이가 엄청 났었습
      니다. 그리고 참고로 뉴욕에서는 국제면허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참고 68.***.168.75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서도 한국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dmv.org 에 가셔서 뉴욕의 Drivers from other nation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한국 면허증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단지 한국말로 되어있으니 국제면허증을 같이 갖고있으면 경찰들이 읽을수있어 valuable하다고 되어 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은 아니겠지요..그렇다면 알려주세요

    • 참고2 128.***.57.80

      뉴욕주에서도 county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뉴욕주의 방침은 유효한 한국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님 말씀대로 국제면허증은 영어가 표기되어있으니까 보조적으로 증빙 효과가 있는 것이구요.. 제가 오던 2003년 경을 기준으로 경찰이 무면허를 이유로 티켓을 발부할 경우에도 다시 법정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이 문제인데.. new york central 이라는 지역 보험사가 외국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