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고급 인력 스폰서 없어도 영주권 OK?

  • #497966
    석사생 63.***.68.130 6714
    오늘 한인 신문들에 대문짝하게 기사가 났는데

    제가 보기엔 큰 변화는 없어보여서요.

     

    석사만 가지면 그냥 영주권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크게 바뀐건 창업을 유도해서 H1B, Green card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는 거 같습니다.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NIW를 이용해서 취업승인필요

    없이 EB2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것은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NIW를 낼려면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내야하는데 석사로선 쉽지 않아

    보이고 박사면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 발표가 창업을 할려는 사람아니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사람 98.***.25.59

      저도 그 신문기사 봤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내용을 보면 한국신문에서 그냥 추측해서 쓴 것같지는 않고….만일 그 신문기사가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1) 이공계가 아니라도 NIW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바뀐다는 점, (2) 이공계의 경우 self-employed로도 H1B가 가능하다는 점인 듯 합니다. 저는 현재 h1b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h1b 신분이 노예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 큰 이유인 것 같은데, (2)가 해결된다면 그런 점이 개선될 것 같네요.

    • 석사생 63.***.68.130
    • 64.***.249.6

      http://sf.koreatimes.com/article/676694
      일반적으로 기업이 H1 및 Employment-based 영주권을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투자를 받고 있던지 혹은 이익을 내고 있어야 하는데요. 본인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궁금합니다. 룰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창업주 본인이 PW이상의 임금을 투자금 혹은 이익을 통해 받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면 결국 본인이 투자해야하는 투자이민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75.***.75.42

      언제나 그렇지만

      이민국의 말과 행위는 늘 다릅니다

      기사가 나면 최소한 시행은 이삼년 이후겠죠

    • 지나가다 75.***.60.93

      위의분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위의 기사는 단순히 언론보도가 아니라 어제날짜로 USCIS 이민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당장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 음냐 24.***.170.14

      지나가다님…다른 질문인데요..eb3에 5,000명 지난 쿼터에서 사용할수있다는 내용이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이번달부터인가요?

    • 전문가 의견 98.***.250.81

      http://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12816

      지난 주는 이민국의 영주권과 H-1B 비자에 대한 발표 때문에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찬 목소리로 문의하셨지만 아쉽게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