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졸업시 OPT/EAD카드 발급 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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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68.***.21.106 2870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질문하나 여쭙겠습니다.

     

    석사 졸업할때 EAD카드 신청했었습니다.

    2010년 1월 15일 발급되었었고

    2010년 4월 5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받을려고 서류준비중인데요..

    담당 변호사님이 EAD발급일자로부터 60일 안에 취직을 못하였었기때문에

    엄밀히 3주정도간 불법 체류를 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OPT로 인해 EAD카드를 발급받은 후 3달, 90이 안에 취직을 하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요…

    아닌가요??

     

    또한 업데이트 되었던 I-20에 OPT날짜 아래

    EMPLOYEER NAME이란 란이 있는데 거기에  ASE 라고 쓰여있습니다.

    변호사님이 ASE에 근무한 내용을 달라는데 저는 ASE라는 회사에 근무를

    한적이 없는데 I-20에 그렇게 쓰여있네요.. 이게 무슨 약자인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sdf 96.***.65.41

      U need to swap the attorney

    • 원글 68.***.21.106

      sdf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변호사님이 잘못알고 계신거란 건지요???
      어떤부분에 있어 변호사를 바꾸라는 말씀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df 72.***.187.218

        옙. 2010 1월 15일이 무슨 날짜인지요?
        카드에 찍힌 시작 날짜인가요?
        그렇다면 그 날짜 후로 정확히 90일이 맞습니다.

        만약 이것도 모르는 변호사라면 다른건 안봐도 뻔합니다.
        aes가 무슨 약자라면 당연히 변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빠른 시일내에 바꾸시길…

    • ^^ 76.***.209.169

      EAD 카드에 나와있는 시작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