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미국세금보고 도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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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an Choi 115.***.155.20 3066
    저는 2010년 5월 영주권을 반납하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CA의 주택을 처리하지 못해 현재 Rent주고 있는 상태이고, 뮤츄럴펀드를 9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 Tax 보고를 해야할텐데 서울에서 대행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금관련 전문가를 아시는 분은 이메일로 회신 부탁합니다.

     
    • 이혼설 175.***.84.196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미국CPA practice를 하고있습니다. 도와드릴수 있을것 같은니 연락주십시오.010-5249-1224.

      참고로 저는 미국 big4 회계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신분, 미국으로부터 이자,배당수입을 받으신 분들 및 해외진출 법인들이 제 주고객들이십니다.

      미국세법상 해외소득도 신고 하셔야 하며 만불 이상 금융계좌도 신고대상 입니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국내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세무신고대상자들의 계좌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기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가산세를 물을수 있으며 향후 미국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도 끼칠수 있으니 세무보고는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과 한국국세청 간에 조세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소득에 대해 약9만불까지 Foreign income exclusion 면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대부분의 고객들은 추가적으로 내시는 세금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하실 경우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010-5249-12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