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접수가 안되고 반송된경우는 왜?

  • #497801
    O-1 208.***.32.212 2864

    얼마전에 O-1 접수를 한지 2주가 넘었는데 receipt 도 안나왔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답변주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USCIS 프리미엄 프로세싱 유닛으로 연락을 했더니
    7월 초에 서류가 리젝되어 변호사한테 리턴했다고 합니다. (서류가 접수도 되지않았음)
    그런데 지금 7월말까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못한채
    저한테 check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예 제가 보낸 프로세싱 fee 를 입금도 하지않고
    바로 서류를 리턴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비자가 리젝된것도 아니고 서류 접수자체가 리젝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 추측엔 혹시나 제가 보낸 check을 동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비자받는것도 아니고 비자 접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7월초에 돌려보낸 서류를 변호사측에선 왜 알지못했던 거죠?

    더이상 변호사측에 신뢰가 안가서 월요일에 확인전화를 하기전에
    여기에 먼저 물어봅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죄송하지만 67.***.70.93

      저도 몇달안에 O1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뉴욕/뉴저지 지역) 정말 죄송하지만 제 이메일 organik777 야후닷컴으로 변호사님이 누군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아무 도움말씀이라도…ㅠ

      USCIS에 다시 전화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체크가 클리어되지 않았고 서류가 접수자체가 안되었다면 체크가 동봉되지 않았을 경우밖에는 저도 떠오르지 않네요. 돈 안받고 서류부터 검토해볼리는 없으니까요. 도움이 못되어드려 죄송합니다 ㅠ

    • eminlawyer 98.***.10.224

      서류 접수가 거절될 수 있는 경우로는,

      – 필수적인 서류가 빠졌거나 작성 상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잘못된 이민국 주소로 보낸 경우,
      – filing fee 액수, 기타 check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이민법 상담 –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교육 내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답변자는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