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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O-1 접수를 한지 2주가 넘었는데 receipt 도 안나왔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답변주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USCIS 프리미엄 프로세싱 유닛으로 연락을 했더니
7월 초에 서류가 리젝되어 변호사한테 리턴했다고 합니다. (서류가 접수도 되지않았음)
그런데 지금 7월말까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못한채
저한테 check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아예 제가 보낸 프로세싱 fee 를 입금도 하지않고
바로 서류를 리턴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비자가 리젝된것도 아니고 서류 접수자체가 리젝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제 추측엔 혹시나 제가 보낸 check을 동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비자받는것도 아니고 비자 접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7월초에 돌려보낸 서류를 변호사측에선 왜 알지못했던 거죠?더이상 변호사측에 신뢰가 안가서 월요일에 확인전화를 하기전에
여기에 먼저 물어봅니다.이런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