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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월초에 약속한 오퍼보다 1만불 정도 낮게 샐러리를 책정하여서 통보하였습니다.
서류보다 1만불이 낮은 금액인데,
변호사 말로는 이걸 다시 correct하는 비용도 만만찮으니 바꾸지말고,
서류에 써진 금액대로 택스를 내라고 하는데요.샐러리를 바꿀 경우 3년뒤 다른 회사로 갈때도 안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회사와 재협상 여지는 없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서류를 고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변호사 말대로 세금을 더 내는 거지만 (제돈으로;
이대로
가는것중 어느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