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구입시 이행되지 않은 옵션이 있는데…

  • #290994
    옵션 201.***.178.68 2671

    새 집을 구입해서 2004년 4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옵션 중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입주 전부터 몇 번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처음에는 변명으로 나중에는 무응답입니다.
    이행되지 않은 옵션은 세탁실의 싱크이고 옵션금액은 $600 이었습니다.
    (상하로 케비넷과 함께, 가벼운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싱크를 설치하는 것인데 싱크는 빠지고, 상하 케비넷만 설치하였습니다.)

    입주 1~2개월 전에 처음 발견하고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답인즉슨,
    자기들의 컴퓨터에 제가 옵션을 선택한 싯점은 2003년 11월로 이 때는 벌써 배관작업이 끝난 싯점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옵션의 선택이 가능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을거란 대답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분명히 2003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배관작업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입주 후에 두 번 certified mail로 그 내용을 적어서 보냈지만, 그 싯점에서 배관을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오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대답이 없습니다. (기타의 소소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나씩 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깨부수고 배관을 다시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좀 억지일 것 같아 미적거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또 1년의 보증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 초보자 192.***.156.11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그 이전부터 연속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속 보증 대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 저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시점에서 님이 할수 있는 일은 BBB정도에 Appeal하는 건데, Customer Feedback이 나빠도 Buyer마켓이 아닐때에는 빌더들이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위협하는건 위협의 정도가 다르지요..

    • 아는척 139.***.251.9

      소액재판에 변호사들이 대부분 응하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에 가시면 이러한 소액재판을 담당해주는 부서가 있읍니다. 아파트의 크레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일등을 상담하면 그쪽에서 힘을 써줍니다. 물론 공짜지요..

    • rr 64.***.97.211

      if you just want the money back, it will be easy. File a small claim at your loc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