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제status는 EB-3이고 2004.11월PD이며 140승인후10달이 된 485 펜딩상태(7월대란 접수)입니다.
얼마전 lay off가 된상태이고 EAD카드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시에 반드시 다시 영주권 스폰서를 서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EAD카드가 있으니까 마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옮겨가듯이 가면되나요. 다시말해 스폰서 서주세요라고 아쉬운소리 안해도 되나요? 경제가 어려운 시점 신분문제가 모든회사에 있어 날카롭게 물어보더군요. 취업기회가 곧 생길것 같은데 제가 이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할수 있을것 같군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