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사고 캘리포니아 가기

  • #6088
    쌩닥 130.***.242.14 5221

    안녕하세요..연말에 캘리포니아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새차를 사서 한 2달 정도 탄후 캘리포니아에 가지가려고 한다했더니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는 1년 이하의 새차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더군요 등록할때 말이죠….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깔리는데 혹시 세금을 새차 산지역에서 내고 또 캘리포니아에 등록할때 그쪽 세율에 따라서 또 내야한다는 얘기인거 같은데…이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 63.***.29.114

      캘리포니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다른 주에서 차를 산 다음 캘리포니아에 등록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차를 산 주의 세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더 낮으면 그 차익을 등록할때 내야합니다.

    • 쌩닥 130.***.242.14

      답변 감사합니다…그걸 적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1년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짧은지 궁금합니다..

    • 123 68.***.210.251

      http://www.dmv.ca.gov/pubs/brochures/fast_facts/ffvr10.htm
      여기의 use tax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