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빌더가 지은 새집을 구입할 때
빌더는 new owners warranty를 issue합니다.
이는 대부분 “limited warranty”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워런티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게 서술되었는지 또한
워런티의 term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빌더가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워런티 책자 내용에 보면
홈 오우너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ex. Warranty Exclusion)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서술되어 있을겁니다.
그렇게 워런티 책자를 검토하신 후
수리를 요구해야 할 경우에는
전화 통화로 하는 방법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usps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훨씬 효과적이며 신속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빌더가 책임이 분명한 경우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되며
자칫 그네들이 이 건에 대하여 법원에 갈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빌더에게 공식 컴플레인 서한을 보내시고
(처음에 전화해서 컴플레인한 날짜,
빌더 이름, 빌더 contact phone number, legal address와
처음 컴플레인 전화한 때부터
지금까지 피해본 시간, 피해본 상황, 피해본 액수 등등 반드시 기입)
1-2주내에 확실한 답이 없다면
주택 전문 변호사와 상담(대부분 free initial consultation)하여
고소하시는 방법도 권합니다 만
변호사는 고소를 해서 돈이 좀 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저울질하게 되는데
문제의 책임이 빌더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고
여지껏 본 피해가 많기 때문에 빌더를 고소해서
(결국은 빌더의 비즈니스 보험으로 고소를 합니다)
돈이 된다고 판단되면 케이스를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변호사가 돈이 안되는 케이스라고 거절을 한다면
스몰클레임 코트에 접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전기 설치를 규격대로 하지 않은 전기공사자로 보이는데
이 또한 불법임이 분명하므로 (safety concern – illegal installation)
얼마든지 이를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인지 해당 거주지 주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그 빌더와 전기 공사업체 뒷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절대 내돈 들여서 미리 고치지 마시고
(내가 고쳐버리면 그 때부터는 빌더의 책임이 100% 없어집니다)
순조로이 빌더가 빠른 시일내에 고쳐주게 되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