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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보고 있는데 큰 단지 내에서 각기 다른 건설 회사가 집을 짓는 듯하고,
거기 SALES OFFICE가 있는데 부동산 회사가 건설 회사들의 의뢰를 받아서
대행 해서 파는 듯 합니다.
이때는 가격의 네고 여지가 있나요? 이런 상황도 정식으로 OFFER 작성 해서
COUNTER OFFER 받고 하나요? 아니면 말로 네고 하고 그냥 계약서 작성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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