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세금보고 관련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 #3698412
    새집구매 192.***.67.13 1052

    새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자율을 괜찮게 받아서 매달 Principal과 Interest 관련해서는 괜찮은 금액을 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LE내에 아래 나온 항목인 Property tax가 많이 나와 두 값을 합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버렸네요.
    혹시, 집을 가지고 있는 홈오너로써 연초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ol 174.***.4.20

      모기지 이자 낸거에 대해서 쥐꼬리만큼 세금 혜택있지
      그거 말고는 없음

    • 지나가다 75.***.105.84

      트럼프 감세정책하면서 오히려 새금공제를 줄여 세금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에요.
      SALT deduction 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정부, 카운티 등에 내는 세금들 총액중 만불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인컴택스, 프로퍼티 택스 등 다 합해서 만불까지만 공제받으니, 예전 집값 오르기전에도 만불 훨씬 넘어 공제를 못받은 경우가 허다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죠.
      거기에 더해 standard deduction 은 두배로 올려버렸으니 큰 기부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산층은 모기지나 집관련 세금의 세금 공제혜택은 없다고 봐야죠.
      이런 이유로 트럼프때, 세금줄이는 세금 개혁이 나욌을 때, 세금이 줄지않았거나 오히려 는 경우도 꽤 있더군요.

    • 지나가다 76.***.240.73

      모기지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제대상. 그리고 재산세와 지방세는 합한금액이 만불이 Max. 이 두가지를 합한금액이 기본공제 금액보다 많으면 이런식으로 항목공제를 선택하는것이고 작으면 그냥 기본공제를 하는것임. 항목공제에 자잘한 금액이 있으나 예로 지동차 등록세 등등… 위에 언급한 두부분이 가장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