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1년전에 새집을 구매해서 렌트를 놓았는데 현재의 테넌트가 자기가 집을 꼭 사고 싶다고 팔라고 계속 요구를 하네요.
물론 제가 거주한 적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만약 1년 경과후에 매각할 경우 각종 공제후 차액이 5만불 정도라고 하면 현재의 소득세울 35%가 부과되는 것이 맞은가요?
2.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매각할 경우는 Capital tax로 15%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