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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으로 옮기면서, 현재 집보다, 80마일 떨어진 곳이라,Per diem 이라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일주일에 주급중 일부 약 $800 에 해당되는 부분은, 택스를 waive 받게됬고, 나머지 액수는택스 bracket 에 맞춰, 택스를 빼고 받고 있습니다.이경우 내년초 택스보고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출퇴근시에, 개스값 및 모든경비등의 영수증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는지요..!?혹 만약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일주일에 일터로 가기위한 800 정도의 액수를 쓰지않았다면, 택스를 추가로 내야 되나요.?이부분에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