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직장에서의 Per Diem 혜택

  • #316407
    궁금이 76.***.53.233 2483
    새직장으로 옮기면서, 현재 집보다, 80마일 떨어진 곳이라,
    Per diem 이라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주급중 일부 약  $800 에 해당되는 부분은, 택스를 waive 받게됬고, 나머지 액수는
    택스 bracket 에 맞춰, 택스를 빼고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내년초 택스보고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출퇴근시에, 개스값 및 모든경비등의 영수증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는지요..!?
    혹 만약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일주일에 일터로 가기위한 800 정도의 액수를 쓰지않았다면, 택스를 추가로 내야 되나요.?
     
    이부분에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접경험 108.***.49.53

      Per diem 은 실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 지급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얼마라고 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