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받게될 Academic H1B와 배우자의E2비자 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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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하나.. 174.***.177.212 1954

    이번 봄에 학위를 마치고 가을학기 부터 교수직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두군데서 오퍼를 받고 최종적으로 한 곳과 싸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온 오피셜 레터를 보니까 학교와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가 8월 20일입니다.
    저야 F1을 마치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OPT를 몇주전에 신청했구요, 잘 받았다는 이민국 레터도 받았으니까 신분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궁금한건 제 배우자입니다. 현재 E2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ocation을 해야하니 사업을 정리하고 제 배우자 비자로 신청을 할 계획 중입니다.
    두가지 질문인데요.
    첫째, E2 비자 만료가 8월 1일입니다. 비자연장을 해야하나요? 만약 제 H1비자 신청이 이날 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당연히 배우자 비자도 같이 신청들어가고) E2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둘째, 만약 비즈니스를 팔경우 E2 visa의 유효성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를 찾기까지 어느 정도의 grace period가 있는 건가요?
    날짜가 넉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변호사 76.***.5.138

      첫째, E2 비자 만료가 8월 1일입니다. 비자연장을 해야하나요? 만약 제 H1비자 신청이 이날 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당연히 배우자 비자도 같이 신청들어가고) E2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 E-2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H-1B/H-4(배우자) 신분변경이 이민국에 접수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괜찮지만, 만에 하나 H-1B/H-4 신분변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만약 비즈니스를 팔경우 E2 visa의 유효성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를 찾기까지 어느 정도의 grace period가 있는 건가요?
      –> E-2 비즈니스를 팔 경우 E-2의 조건인 business operation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8/1까지 이민국이 특별히 notice하지는 않겠지만, H-1B/H-4신분변경시 신분을 유지한 기록, 즉 business operation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