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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봄에 학위를 마치고 가을학기 부터 교수직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두군데서 오퍼를 받고 최종적으로 한 곳과 싸인을 했습니다.학교에서 온 오피셜 레터를 보니까 학교와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가 8월 20일입니다.저야 F1을 마치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OPT를 몇주전에 신청했구요, 잘 받았다는 이민국 레터도 받았으니까 신분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궁금한건 제 배우자입니다. 현재 E2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ocation을 해야하니 사업을 정리하고 제 배우자 비자로 신청을 할 계획 중입니다.두가지 질문인데요.첫째, E2 비자 만료가 8월 1일입니다. 비자연장을 해야하나요? 만약 제 H1비자 신청이 이날 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당연히 배우자 비자도 같이 신청들어가고) E2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둘째, 만약 비즈니스를 팔경우 E2 visa의 유효성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를 찾기까지 어느 정도의 grace period가 있는 건가요?날짜가 넉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