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 H-1비자 신청 후 이전회사 다닐 수 있는 기간에 대해.

  • #497945
    H-1B 64.***.117.243 3708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비자로 근무중인데 오퍼가 들어와 이번주 금요일에

    H-1B와 EB-2 동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어짜피 H-1B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있다는데

    제가 현재 소지한 E2-EMPLOYEE비자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를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10월1일부터 근무하기를 원하고 타주로 이사라

    회사를 그만둔 후에 적어도 15일~20일 정도는 이사준비등의 시간이 필요할것

    같거든요..

     

    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굿럭 71.***.2.55

      법적으로 E2 employee가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H1B와는 달리 회사가 해고를 해도 회사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대주고 해고사실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도 요구되지 않고요. 모든 게 회사와 근로자간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E2 employee 신분이신 걸로 보아 회사가 한국계 회사겠네요. 두 가지 조언드릴 사항은, 첫째 절대 나쁜 관계를 만들고 회사를 떠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향후 언제 어떤 식으로 현 회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둘째는 가급적 근무기간의 공백을 만들지 마세요. 현재 회사와 얘기 잘하셔서 서류상 9월 30일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해두심이 좋을 듯… unpaid leave를 써서라도요… 이직에 필요한 공백기간이 짧을 경우 신분 유지나 영주권 진행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래도 찜찜한 게 없는 게 좋잖아요?

    • 원글 64.***.117.243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공백기간은 최고 한달에서 최저 15일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1일에 그만둬도 14일까지는 급여가 나오니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