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 현재 F1/OPT 이신분들 i140/485 신청 시 고려해봐야할 상황이 생길수도요

  • #3520013
    nost3rk 100.***.64.91 2014

    현재 proposed rule 상태인 정책이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30일간 커멘트를 받은 후 검토후 final rule이 고지되면 그때부터 시행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dhs.gov/news/2020/09/24/dhs-proposes-change-admission-period-structure-f-j-and-i-nonimmigrant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25/2020-20845/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현행: I-20 적혀있는 기간까지 체류 허가. OPT 신청하거나 다른 학위 프로그램이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서 신규 I-20를 받으면 무제한 연장가능.

    변경: 최초 입국시점부터 졸업예정일까지만 최대 4년까지 체류 허가. I-94에 D/S라고 적히는게 아니라 졸업 예정일이나 학위과정이 4년이 넘어가는 경우 입국일로 부터 4년후 날짜를 적어서 그때부터 체류기간 종료 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risk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란/시리아/수단/북한시민이거나 해당국에서 태어난 사람, 불체률이 10프로 이상인 국가, unaccredited school, 학교가 E-verify 가 안되있는 경우 ) 최대 2년까지만 체류허가를 준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D/S로 입국한 F/J비자 소유자의 경우에도 졸업예정일 까지만 체류 허가를 적용시키겠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 한도 (리스크 있을 경우 2년 한도)로요.

    그 외:

    프로그램 종료후 F1의 grace period를 30일로 줄이는 내용
    원래 예정된 프로그램 종료일 보다 지연이 됬을 경우 compelling academic reason, documented medical illness, circumstances beyond the student’s control이 있을 때만 연장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Delay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caused by academic probation or suspension, where a student whose pattern of behavior demonstrates a repeated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complete his or her course of study, such as failing classes, are not acceptable reason for extensions of current program and corresponding extension of stay.

    여파: 4년 이상 체류해야 하시는 분들은 4년 체류 기간이 끝나기전에 I-539 (참고로 인원당 $540불입니다 고객님 ^^) 로 신분 연장을 하시던지 출국후 재입국 하셔서 I-94날짜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제 학위과정 졸업후 OPT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94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체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하며 180일 이상 불체시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체시 10년 입국금지를 당하시게 됩니다.

    여파 2: 연장 신청시에는 입국이나 신분 변경때와 같이 public charge determination이 들어가기 때문에 public benefit을 받으셨을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파 3: 연장 신청시에는 USCIS재량으로 F-1 신분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했다던지 그사이에 inadmissibility test에 걸리는 무언가를 하셨을 경우 신분 연장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여파 4: 신분 연장 신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D/S와 다르게 날짜박힌 I-94는 무조건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국이나 연장시점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여권 갱신 후에 I-94날짜 연장이 필요합니다. 아마 보통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군 미필로 여권 연장 없이 영주권없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page=2&document_srl=7927819&fbclid=IwAR1Oc9-26YlwBUO4kTEgt4MshgWAPPoB0ictWHWJ5IBrIBMpqC82ookZ_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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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가 문제지만 여파3이 문제네요

    저도 아직 다 이해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퍼온 내용 역시 한 네티즌의 의견일 뿐 법적으로 어떠한 확신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저 가능성을 heads up개념으로 공유합니다.

    • ㅁㅁㅁ 107.***.204.111

      이거 그럼 콤보카드 받고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신분 영주권 대기자들은 학생신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하는게 나은건가요??

    • 법대생 45.***.131.86

      140/485 동시 신청하면 미국내 체류는 가능한데 왜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시나요? 제목이 독자분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수 있는 내용 같네요.

    • ㅇㅇ 68.***.72.16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게 글을 쓰신거 같은데..

    • opt 172.***.252.40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그중 최상의 옵션중 포함된 내용이 F 신분에게 부여되는 D/S 를 Fixed-term 으로 바꾼다는거가 있고,
      학생 신분으로 (OPT 기반이 아닌) 노동 허가를 신청했을 때 승인이 됬던 거절 됬던거랑 관계없이 full course를 마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계속 미국에 남아서 공부할수 있다는거가 있네요.

    • ㅇㅇ 104.***.149.158

      원글엔 영주권 신청 못한다는 소리 없는데..연장하고 동시신청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비용이랑 시간은 많이 들겠죠.

    • Bn 12.***.222.130

      원글자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부분 부연 설명해보겠습니다. (경고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보장해 드릴 수도 없고 제 커멘트나 글을 읽고 액션을 하셨을때 어떤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보장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연장신청도 USCIS에 신청하는 거라 얼마나 빡빡하게 심사할 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상 485 신청이 들어가면 f-1 신분변경이 거절될 수 있듯이 연장심사도 거절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전의 경우 f-1은 i-20만료일까지 무기한 체류허가를 주는지라 485 신청후 f-1 자격요건을 유지만하면 (거절 당하더라도) 계속 f-1 신분 유지가 가능했는데. F-1도 이제 신분 연장을 계속 해야 하는지라 485 신청할 경우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1신분이 날라가고 485 대기자로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 Aasa 100.***.75.221

      그냥 변호사가 하라는데러 하면됨..확실치도 않는 카더라 통신 믿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 ^^ 172.***.220.114

      우리나라 불체율 10퍼 넘지 않나요 ㅋㅋ

    • 009 98.***.110.155

      이전에도 opt없앤다 곧 발표한다 사인하면 끝이라고 했는데 없어진것처럼 이번것도 승인 안될 확율 있지않을까요? 이미 체류중인 사람들 다 나가라는 소리인데..

      • Bn 12.***.222.130

        OPT 삭제는 proposed rule stage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proposed rule 이 나온다고 금방 시행된 보장은 없지만요. 어떻게든 선거전에 처리해 볼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죠.

    • 47.***.36.151

      그러네요. 저 법안대로라면 i140신청자에게 무난히 학생 비자를 재발급해주리란 보장이 없어 보이네요. Uscis에서 유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가 보이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