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금

  • #3412822
    은퇴한국 174.***.160.162 983

    한국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 세금은 마지막에 거주한 주의 세율에 따라 정해 진다고 하는데 주별로 인컵 택스 없는 주로 이사 할 경우 어느정도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해야 하나요 6 개월 이라고도 하는데 아시는분

    • 반공 172.***.109.248

      은퇴해서 연금 받을려면 세금 보고 확실하게 하고 그럴걱정 없이 돈으로 떵딲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능력 되시면 세금 보고 하지마요.

    • 00 69.***.59.24

      역이민하여서 한국에 살경우 한국의 세금이 미국의 마지막 주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금시 초문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지내면 한국법에 따라서 전세계의 수입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경우에도 전세계에서의 수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같은 수입에 대하여 양국에 내는 세금은 한쪽에서 내면 다른쪽에서는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 1234 70.***.132.40

      연방세만 내는거 아닌가요?

      아마 한국에 한시적으로 산거고 Intent to domicile permanently 가 미국주로 간주되면 돈 내긴 하겠네요.

    • Bn 73.***.234.42

      다른 주로 이사해야 되는 거는 캘리,버지니아,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이쪽 세법 상 해외로 이사간다고 state non-resident 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처럼 언젠가 미국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캘리의 safe harbor 조항 같은) 해외 소득에 대해 주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 주 소득세는 foreign tax credit 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원글님 주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캘리 같은 경우 단순히 거주기간만 보는게 아니라 기타 캘리와의 관계 (부동산, 소속 커뮤니티, voter registration 등)와 이주했던 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 캘리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은퇴한국 174.***.160.162

      State tax 주세가 면제되는 주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플로리다, 네바다, 알라스카, 워싱턴 주 등 따라서 암퇴시에늠 연장서 federal tax 만 내게 되지요. 한국으로 은퇴시에 그런 주에 마지막으로 살때의 경우 질문 이었습니다

    • Bn 73.***.234.42

      위에 언급된 주만 아니면 주 소득세가 아예 없는 주로 이사가지 않아도 해외로 나가게 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non-resident 인정을 받아 주세를 안내게 됩니다. 잘 알아보세요.

    • 00 69.***.59.24

      주세가 없는 주에사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주세는 안내도 될듯. 어떤주는 실제로 살지는 않지만 운전면허 혹은 은행 계좌가 있으면…. 레지던트로 되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네요.

    • 은퇴한국 174.***.160.162

      해외로 은퇴해도 마지막 거주지 주세를 내야 한다 혹은 아니다 해서 글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한 주에 얼마나 거주 해야 하는지도 궁굼 했구요 예를 들면 6 개월 최소 혹은 운전 면허증만 발급 받을수 있으면 될 정도로 하는 기간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