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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시는전도자님의 이야기 입니다
체류 신분이 J비자로 입국해서 학교에서 연구중 J비자 2년 만료와 더불어 종교비자 R로 TRANSFER중이였구요.
별도로 그동안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I-140이 승인되었습니다.
R비자가 승인이 되면 I-485를 신청하려고 준비중 종교비자의 INTEN TO DENY NOTICE를 받구 추가서류를 보냈으나 결국 DENY이가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i-485를 접수할수 없나요? 아님다른비자로 F,E2,H 전환두 불가능 한가요?
무조건 appeal이라는 방법이 최고인가요?어떤 방법이최선인지 아님 차선인지 여러 고수님과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