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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EB3 I-140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작년 W2를 맞추지 못했어요.
I-140 신청할때는 W2를 맞추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H비자로 있던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그 결과로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변호사 말로는 이 결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영주권 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네요.
현재도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계약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계약들이 좀 있어서
살짝 희망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W2를 작년에 못맞출 때에 변호사는 지금의 미국 경제 사정을 고려할때,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될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민국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 이 사유서의 제출… 그리고 막연한 될것이다의 말을 신임하고 끝까지 가봐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