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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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128.***.19.65 11896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취득후, 조만간 한국에서 대략 15만불 정도 되는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시티은행에서 만들수 있도록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위임장으로 통장을 만들수는 있으나, 인터넷뱅킹, 글로벌 송금 기타등등의 제반사항들은 제가 한국에 직접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최근 상속관련 재산분할로 모든 관련된 세금문제를 끝내고,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어야 하고, 그 통장으로 예정된 금액의 돈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넘는 미국생활 동안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게시판을 찾아보니, 어떤 분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와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한국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큰 금액의 송금은 일을 많이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시더군요.

    그 답변 주신 내용대로, 제가 한국에 방문을 하지 않으면,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티은행만 알아보았는데, 한국에 있는 다른 은행 (외환은행과 같은) 들도 마찬가지 인지요?

     

    현재 미국에서 시티은행과 .BOA 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금액의 송금이 불가능한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요?

    현재 직장 사정상 당분간 한국 방문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73.***.1.115

      어려운 문제네요.. 통장을 만드실때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만드시고 그담에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 송금 128.***.19.65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셨을때, 송금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증여를 하게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 173.***.1.115

          상속관련한 세금문제를 다 해결 하셨다고 하고 또 무슨 증여세 걱정을 하시나요.

          증빙 서류만 있으시면 송금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 done that 74.***.186.249

      한국 city 쓰지 마세요. 한국인이 아닌 입장으로, 서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은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은행이라고 선전하고 여기서 간사람에게는 한국법을 따르느니, 어쩌느니해서 작년에 본인이 가서도 일이 잘 해결안된은행이어서, 한국은행을 찾아보세요. 송금 수수료를 더 내는 것이 비행기타고 가는 것보다 낳을겁니다.

      • 송금 128.***.19.65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했는데도, 시티은행에서 일이 잘 해결이 안됬다는 것이 어떤상황 이었는지, 좀 여쭈어도 될까요?
        물론 개인적인 상황들이 서로 너무 다르나, 혹시 제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 해서 여쭙니다.

    • done that 74.***.186.249

      상속분이었는 데,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인출했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님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최근 상속관련 재산분할로 모든 관련된 세금문제를 끝내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시티은행에서 만들수 있도록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과 아는 상식을 동원하겠습니다:

      상속에 관련해서 세금문제까지 끝냈으면 그 돈이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에 있든 다른 사람이 현찰로 보관하고 있던 법적으로는 상속자가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돈(금액)입니다. 세금문제를 끝냈으므로 세무소에서 근거서류를 요청해서 근거서류를 받으세요. 그 서류를 갖고 외국환 취급은행에 가서 요청하면 미국으로 송금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 아니고 제삼자가 그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원글님이 미국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PR 여권 또는 재민국민등록증과 영주권카드)가 있으면 미국송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삼자가 어머님인 경우 어머님과 원글님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더욱 좋겠구요.

      원글님이 한국의 은행계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틀려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만 만족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앞 수표를 사용해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15만불이면 대략 2억짜리 자기앞수표 한장이면 되네요.

      문제는 한국의 은행에서 원글님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까지 요구하느냐입니다. 원본을 요구하는지 사본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종류의 위임장을 요구하는지…

      한국의 은행에서는 미국송금하면 환차로 인해서 이익이 많아서 환전을 환영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미국송금은 환전에 송금수수료까지 받는 좋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주면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상속자금 미국송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 위치한 큰 은행 서너군데에 문의해 보세요.

      • 송금 128.***.19.65

        지나가다 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씀대로 시도를 하려면, 우선 제가 재외국인등록과 거주여권발급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을 말소(?) 시켜야 하는지요?
        몇달전에 영주권 취득 후, 현재까지 그냥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나가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의 통장없이 바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었지만, 현재 재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일단은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이라는 제목으로 구글해서 관련법규에 대한 정보을 숙지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정보에 보면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을 위해서 한국의 은행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서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는 송금자가 해외동포라는 증명서인데, PR여권이 가장 확실합니다. PR여권이 없으면 영주권카드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재외국민등록증은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한국영사관이 증명하는 서류로 아무때나 관할 영사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열흘쯤 후에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는 은행에 따라 또는 은행의 담당직원에 따라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미국거주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떠한 조건이건 상관없이 한국에서 미국송금시 본인의 통장을 요구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본인의 통장을 요구하는 은행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간의 송금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송금은 달러반출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반출은 외환관리법에 의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허용하는 무신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송금을 하는 한국의 은행에서는 이 모든 근거서류을 보관하거나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상속세을 완납하고 영주권을 획득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송금을 제삼자가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일단 은행에 가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정책이나 융통성이 다 다릅니다. 은행도 지점마다 담당직원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지지 않을 정도에서는 고객이 원하는대로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