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484663
    qqq 159.***.129.39 2910

    삼순위 EB3 PD가 2005년 3월입니다. I-485만 승인나면 되는 펜딩 상태인데
    기다리다가 보니 직업경력 5년 이상이 되었고 그러면 EB2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EB2로 들어가는게 더 빠를까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하는 건지 마냥 기다리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의견을 듣고 싶어요.

    • 1 66.***.104.34

      EB2 절때 권장합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EB2로하는게 시간 절약 돈절약 그리고 건강에 좋습니다.

    • 안됩니다 209.***.56.190

      현재 직장 경력은 인정이 안될겁니다.

    • 1번님의견반대 24.***.81.219

      기다려요…PD2005년3월이면 2년안으로 받을텐데….EB2도 2년정도 걸리잖아요.
      그냥 편히 기다리다셔요..만불은 사업하실때 자본금으로 하시고요.

    • wind 24.***.74.3

      윗분 말씀대로 현재 직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B2로 진행하실려면 먼저 EB2 자격이 되는 자리로 회사를 옮긴 후에 EB2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하얀저녁 71.***.227.79

      위에 현재 직장 경력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같은 직장이라도 당연히 경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직책은 달라져야 겠지만요

      그리고 위에 반대님말처럼 지금 eb2하시나 eb3 하시나 현 추세로 볼때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하는 행태가 도저히 예측 불가이므로 여유가 된다면 백업플랜으로 eb2하시는게 좋죠. eb2와 eb3는 각각 따로 동시 진행이 가능하므로 둘다 할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게 좋습니다.

    • 하얀저녁 12.***.144.85

      님의 말씀에 저도 한표요~ 잘 결정하셔서, 원글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험담 98.***.83.208

      제 경험으론 동일 직장에서의 경력으론 EB2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 변호사의 말로는 고용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여있음으로 동일직장에서의 경력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저 역시 직급도 변하고 연봉두 올랐지만 변경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민변호사와도 상담하였으나 동일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 Noel 24.***.38.113

      변호사들이 어려울 것 같은 EB2케이스는 그냥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얀저녁 님 말씀대로 EB2는 현 직장 경력도 사용가능합니다.
      단, 직종이 대학원또는 대학+5년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셔야 하고, 회사가 정말 그런 고급 인력이 꼭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력이 변경될 직종과 관련이 있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EB2 Prevaiing Wage를 지급할 능력이 되어야 하구요.

      예를 들어, 회계법인에서 Accountant, Senior Accountant로 경력이 5년된 후에 Manager급으로 EB2를 신청하면 현재 회사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은때에 ‘한국어 필수’ 조건등을 넣지 않고서 미국인을 채용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를 대기가 힘들겁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어 조건’등을 넣게 되면 LC단계에서 Audit걸릴 확율이 아주 높아지고요.

      한마디로 현재 직장 경력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EB2 자체의 조건에 맞기위해서는 본인, 회사의 모든 정황이 어느정도 EB2신청하기에 적합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력이나 경력만 된다고 무조건 EB2가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인과 회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EB2가능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