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진행중 이직.

  • #483620
    삼순위. 64.***.105.179 2353

    금번 V/B결과로 이직을 결심하였고(140까지 승인 485 접수 못함), 변호사로 부터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영주권을 취소만 하지 않는다면 이직을 하더라도 그 영주권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혹시, 위와 같은 케이스로 영주권을 진행 하시는 분이나 영주권을 받으신분이 계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 지나가다 72.***.51.79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직하세요 !!!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I-485접수후 최소 6개월이후에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게시판에
      “이민기 변호사”님(? 변호사호칭 다음에 님을 붙이는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네요)께서 올려주신글이 있는데 어디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참고하시고 글세요? 님의 변호사 조언이 앞뒤가 틀린것 같은데요.
      영주권 취소만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 이어진다?
      저도 이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조금을 드릴수 있음 좋겠네요.
      다른 분들도 좋은 조언 올려주시길 부탁 ^^

    • 아직은 76.***.251.39

      아직은 이직할 자격이 안되십니다.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485 접수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AC2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새 회계 연도부터는 AC21을 이용하는 조건도 까다로와진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것은 아니라서…만일 전 직장에서 140도 취소 안하고 485까지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허락해준다면 계속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을 텐데(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영주권 받은 후 그 회사로 돌아가서 1년 정도는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