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진행중 불체자

  • #481315
    eb-3 97.***.45.133 3707

    안녕하세요

    현제 비자 만료된지 1개월
    보름전에 I140 승인
    I485 접수전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3년 후에 입국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일 3년 후에 다시 취업이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제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언제든 스폰서 해준대요.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인지 아님 현제 승인시점부터인지

    또 처음부터면 한국에 들어가서 곧바로 신청 할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 208.***.101.171

      비자 만료후 180일까지는 불체가 아니지 않나여?

    • prettywish 98.***.251.229

      I-485 접수시에 총 불체,불법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취업이민 진행가능합니다. 180일이 넘어가면 245(k)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로 현재 진행중인 취업이민의 우선순위 일자와 취업이민 순위가 관건입니다. 2순위 이상으로 진행중이시면 비자만료 후 180일 이내에 485를 접수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