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직장옮기기

  • #494585
    삼순위 71.***.123.130 3479

    현재
    영주권 삼순위 PD 2010년 12월입니다. 깜깜하죠 영주권 받기까지…
    H1b 6년 만기일이 2011 10월27일입니다.
    현재 회사에선 영주권 2순위는 불가능합니다

    영주권2순위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H1b 6년 만기일이 2011 10월27일이라서 10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선배님들의 도움정보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신분이 붕 떠버릴까봐 걱정도 되고 일도 바빠 이래저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1040 198.***.51.12

      답변은 아닙니다만, H-1B Max Period가 2011년 10월이면, 최소한 Expiration Date 1년전, 님의 경우, 2010년 10월 전에는 LC Filing이 되었어야, H-1B가 6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원글님이나 다른 선배님들 아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도 H-1B가 얼마 남지 않아, 미리 알아두었으면 해서요.

    • 허서연 68.***.109.215

      삼순위 님,

      H-1B의 만기와 상관없이 EB2를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프로세싱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하시기 전까지는 따로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하는데 10개월 안에 스폰서를 찾으셔서 I-485까지 접수하시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H-1B가 6년 이상 연장되기 위해서는 LC가 H-1B 6년 만기일 일년 전에 접수되었거나 승인된 I-140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전문가와 H-1B를 6년이상 연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1040-2 69.***.144.115

      허서연 변호사님, 댓글 중에, “LC가 H-1B 6년 만기일 일년 전에 접수되었거나 승인된 I-140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 함은, 둘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H-1B를 6년이상 연장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달리 말하면, LC가 H-1B 6년 만기일 일년 전에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H-1B 마지막 1년 중에, 서둘러서, LC Filing을 하고, I-140까지 승인받으면, 6년이상 연장이 가능하단 말씀이신지요?

    • 태국 61.***.73.21

      원글님과 변호사님 말씀데로 H1 만기전에 140을 승인받으신다면 H1을 6년이상 연장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를 옮기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10개월정도 남았다면 시간이 좀 촉박해 보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바로 수속해 줄 회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그리고 H1 기간동안 혹시 출장이나 휴가등으로 미국외 다른 나라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H1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C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승인받는다는 전제이고, LC가 audit 걸리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 삼순위 71.***.123.130

      삼순위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H1b 6년만기후엔
      I140신청한 상태: H1b 1년연장 가능
      I140승인이 되 상태: H1b 3년 연장 가능
      라는 정보도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