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승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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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 76.***.211.176 2716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140, 485 동시파일하고 work permit을 2007년에 받은후 줄곧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택스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받으면 동종업계로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참 그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손해 안보고 옮기고 싶은 생각뿐이거든요. 마침 좋은 자리가 생겨서……..그곳에선 언제쯤 올 수 있냐고 하는데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승인메일받고 얼마있어야  옮길수 있을까요?  아님 카드 받고 몇달 지나야 하는건지…. 누구는 육개월이라하고 누구는 한달정도면 상관없다하는데…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변호사보다 이곳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여쭙고싶네요.  여러번 설명하기 힘든 고비를 제 스스로 넘겨서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기 싫어서 먼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면, I-485 가 180일 이상 펜딩한 상태라 지금 옮기셔도 됩니다. 꼭 영주권 나온후 옮기시고 싶으면 받은 날 옮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AC21 의 Portability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받은후 6개월에서 1년정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질문하신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제가 몇년전에 쓴 칼럼입니다. 그동안 변경이 없으니 지금도 적용됩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요.

      제목: 영주권 신청후 고용주 변경

      문: 저는 2007년 7월 25일에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를 스폰서 해준 회사는 A 회사이고 현재 A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A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지요, 아니면 회사를 옮겨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지요?

      답: 2007년 7월의 비자 블레틴상 컷으프 데이트의 오픈으로 많은 수의 신청자가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승인은 우선일자와 쿼터에 따라 승인이 되므로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지금 막 영주권을 신청하신분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영주권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2007년 9월 비자 블레틴에 따르면 3순위 순련공의 컷오프 날짜는 2002년 8월 1일 입니다. 즉 2002년 8월 1일 이전에 우선일자가 있는 사람만 9월달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3순위 숙련공의 경우 7월달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법의 변경이 있지 않는 약 5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간 계산은 이민국에 적체되어 있는 신청건수와 나의 우선일자, 매년 배정된 쿼터를 비교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정 변경으로 고용주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2000년에 공표된 AC21에 따라 신분조정신청서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 신청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485가 180일 이상 계류중인 경우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고용주를 변경할 당시 이민청원서( I-140)이 승인이 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자가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I-140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고용주가 영주권을 계속하여 스폰서하는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고용주를 변경할 당시I-140이 승인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I-140 이 거부되면 I-485도 거부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직장을 옮기면 고용주가 I-140의 승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반드시 처음 영주권 신청당시의 직무와 같은 일 또는 유사한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같은 영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겨도 상관 없습니다. 끝.

    • Jay 71.***.208.170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답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