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국내수속인데요 스폰서가 재고용확인서를 못해준다고 하면,,? (무플절망)

  • #501511
    기다림 211.***.171.3 2320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 인터뷰 앞두고 있는데 HR 담당자가 바뀌었고 현재 job opening 이 없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스폰서만 바꾸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2. 스폰서가 재고용확인서만 해주면 일자리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읍소하면

       가능할까요? 불법이라 나중에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가서 안된다고 거절할수도 있나요?

    3. 스폰서가 재고용확인서를 안해준다고 고소할수도 있나요?

     

    거의 10년을 기다려서 겨우 차례가 왔는데, 어쩌면 좋을지 패닉상태입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이럴경우 스폰서만 바꾸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 AC-21에 의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접수가 된지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님의 경우는 ‘영주권 접수’가 아닌 ‘이민비자심사’를 통한 것이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스폰서가 재고용확인서만 해주면 일자리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읍소하면
      가능할까요? 불법이라 나중에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가서 안된다고 거절할수도 있나요?
      –> 고용주는 최소한 님께서 이민비자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시점에서의 ‘고용의도’, 그리고 님의 케이스를 스폰서 하는 기간 동안의 ‘재정능력’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폰서가 재고용확인서를 안해준다고 고소할수도 있나요?
      –> 스폰서는 님의 고용할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특히 고용주의 재정상태, 비즈니스 형태 변화 등 다양한 이슈를 근거로 한 ‘의도’변경은 고용주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민사상의 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기다림 211.***.171.3

      감사합니다. 결국,, 고용확인서를 못받으면 안되는 거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