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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사관 인터뷰 앞두고 있는데 HR 담당자가 바뀌었고 현재 job opening 이 없다고 합니다1. 이럴경우 스폰서만 바꾸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2. 스폰서가 재고용확인서만 해주면 일자리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읍소하면가능할까요? 불법이라 나중에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가서 안된다고 거절할수도 있나요?3. 스폰서가 재고용확인서를 안해준다고 고소할수도 있나요?거의 10년을 기다려서 겨우 차례가 왔는데, 어쩌면 좋을지 패닉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