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요령은 좀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Unified Credit과 Marital Deduction이 적용됩니다. 제가 전에 썼던 것은 바로 이 Marital Deduction 부분이었고, Unified Credit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쓰지 않았었습니다.
증여/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시민권자이면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통 세무사들도 이것을 가지고 부부 사이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미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이면 Marital Dedcution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매년 10만 달라 (실제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증가함)까지의 annual gift tax exclusion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상속하면, 부부 사이라도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금액이 생겨도 Unified Credit에 의해서, 평생동안 여러사람들에게 준 증여 금액 $1 Million까지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 금액 $2 Million 까지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금액은 2007-2008년 기준. IRS Publication 950 참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증여세/상속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상속세/증여세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