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공동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 #299348
    궁금 67.***.243.73 2761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집이 아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계획 중인데 혹시 부부 간의 증여세라든가 등등 혹시라도 공동 명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 경험하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재융자 71.***.179.96

      따로 돈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이자율이 낮아지면 재융자 하면서 그때 공동 명의로 바꾸시면 편합니다. 공동 명의로 한다고 세금 더 내는 것은 없습니다.

    • Going 192.***.0.202

      윗분 답처럼, 내 경우는 equity line of credit 구좌 만들때 같이 올렸습니다. 비용은 전혀들지 않았고, 물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향후 융자 계획이 없다면 근처 escrow company 등에 문의하면 약간의 비용으로 명의 올릴수 있을겁니다.

    • 원글 67.***.243.73

      두 분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내 이름의 집이 저와 공동명의가 된다면 집값의 절반이 저한테 증여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아시는 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입니다

      오래 전에 이 게시판에서 부부간의 증여세에 대한 글들이 있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솔아빠님께서 쓰신 글 같은데…암튼 도움을 구합니다.

    • kkk 72.***.132.2

      There is no gift taxes between wife and husband.
      I am a tax accountant.

    • 원글 67.***.243.73

      kkk님…제가 오래 전에 게시판에 본 듯한 내용이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부부 (영주권자) 간에 10만 불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혹시 아시면 도움을 부탁합니다.

    • 한솔아빠 151.***.59.63

      원글님의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요령은 좀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Unified Credit과 Marital Deduction이 적용됩니다. 제가 전에 썼던 것은 바로 이 Marital Deduction 부분이었고, Unified Credit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쓰지 않았었습니다.

      증여/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시민권자이면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통 세무사들도 이것을 가지고 부부 사이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미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이면 Marital Dedcution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매년 10만 달라 (실제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증가함)까지의 annual gift tax exclusion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상속하면, 부부 사이라도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금액이 생겨도 Unified Credit에 의해서, 평생동안 여러사람들에게 준 증여 금액 $1 Million까지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 금액 $2 Million 까지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금액은 2007-2008년 기준. IRS Publication 950 참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증여세/상속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상속세/증여세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