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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몸이 안좋아 검진을 받다가
정밀진단이 요구된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한국에 요양 차 들어왔습니다. (작년 11월초)
몇 개월 쉬었다 다시 미국으로 가려다가
한국서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1년 가까이에 걸치는 치료가 필요하여
정신없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다니는 미국 직장의 한국 branch로
2년동안 rotation을 오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일사천리로 미국 집과 차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지요.
물론 남편만 미국에 잠깐 들어가 짐 정리하고 왔지요. 저는 못가고…
치료 하다보니 8개월 째 한국에 살고 있네요. 미국에 못들어가고..
이제 치료가 거의 끝나서 다음주에 남편이 휴가내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하러 같이 들어가려합니다.저희 담당 미국 이민로펌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 하는데제 질문은…………………………….
1.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1년이라도 6개월 넘으면 문제가 된다고 써있네요. 그 때 너무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이렇게 되었는데 들어갈 때 미국 회사에서 외국지점에 파견한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제 medical reason만으로 cover가 될까요?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2.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고 지문 찍을 때까지 캐나다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지문찍을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하나요? 캐나다 여행이 문제가 되나요?
3. 지문 찍자마자 다시 치료받으러 한국에 돌아와야하는데..아마 expedite으로 하면 8월 20일 경쯤 지문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남편이 9월초나 중순에 미국 출장이 잡혔다네요.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고 퍼밋받기 전에는 미국에 안들어가는게 좋을 거 같은데 남편은 무슨 상관이냐네요..일주일정도라면서…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질문이 많지요? 한국에 있어서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여기다 여쭙니다.
빨리 건강해져서 미국 들어가고 싶어요…..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