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일한 돈을 안주네요

  • #3760165
    조지아 67.***.26.144 874

    사장이 두개의 비즈니스를 하고있었고 그 중 저희가 일하던 곳을 노티스도 없이 셧다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셧다운 한 비즈니스 서류에는 자기 이름도 없고 실제 오너는 자기가 아니라며 자기는 지인 비즈니스 운영 대신 도와주고 돌려준거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며 돈을 안줍니다, (그간 오너로서 지시하고, 돈 가져가고 등등의 카카오톡 기록은 다 있습니다) 아직 두곳 중 한곳은 운영하고있는데 이경우에 저희가 노동청, 폴리스, IRS 기타등등 법적 신고도 하겠지만 그 외에 이곳 타운의 한인, 외국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 사장의 현재 비즈니스 이름, 사장이름, 팩트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상황 등을 올리면서 직원들 돈 때먹는 사장이라고 그 가게 가지말라고 온라인에 올리면 그것이 불법인가요?

    • 지나가다 216.***.19.212

      님이 할수있는 노동청에 Filing 하는겁니다. 그외 어떤것도 하지마세요. 책임은 법적 오너가 지는것이 맞습니다.

    • 감사합니다 172.***.243.96

      지나가다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알아서 다 뜯어냅니다.

    • PenPen 172.***.249.234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요,
      제가 볼때에는 증거때문에 이길수는 있을것 같은데,
      시간싸움으로 가면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법으로 안되면, 직접 응징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직 안닫은 다른 비즈니스, 그사람 집이나 차에 몰래 돌을 던진다든지..
      잃을것은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ffff 184.***.255.99

      노동자가 불체든 아니든 고용주는 노동법을 어긴거기때문에 어떻게해서든 불이익이 갑니다.

    • 에이스 172.***.200.194

      배째라고 했으니 12″짜리 날 바짝 선것 하나 들고 가서 천천히 짤라내시겨

    • 낭만 71.***.209.29

      변호사 알아봐요.

      온라인에 올리는건 불법을 떠나서 사람들이 신경안쓸거에요. 노동청에 팁적어도 한사람때문에 움직여줄지 폴리스도 똑같고. 권선징악은 영화에나나오는거고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이지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