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온 보너스 반환시 세전기준? 세후기준?

  • #3399425
    흠흠 71.***.107.119 944

    안녕하세요,
    이번에 갑작스레 이직하게 되어서
    사인온 보너스를 반절 정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할것같은데,

    세전 기준으로 보통 반환하는지, 세후 기준으로 반환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반환해야하는건 3만정도인데,실제로 제가 받은건 1600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보통 어느 기준으로 반환을 하나요?

    • ㅎㅎ 76.***.20.223

      세후

    • 175.***.34.39

      세전으로 반환하고 국가에서 환급받아야 하지 않나여

    • 경험자 108.***.123.73

      예전에 위의 ㅏ님 말씀처럼 했읍니다. 옮기신 회사에서 일하시고 있으면 전회사의 HR에서 정확한 액수를 알려줄겁니다. 액수는 세전입니다.

    • ㅁㄴㅇㄹㄴㅁㅇㄹㄴㅁㅇㄹ 66.***.128.118

      제일 좋은건 함께 일하시는 회계사님과 YEAR END TAX PROJECTION해보시고 2019년도 예상 소득과 예납된 세금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게 젤 좋아요. 다시 돌려줄 금액도 달라지고 w2의 찍힐 숫자들의 행정처리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

    • JSTA 104.***.253.29

      반환하는 금액은 세전으로 합니다. 회사는 보너스를 받은 년도의 W-2C를 발급하고, 오버페이된 FICA 텍스를 수정한 후, 차액을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돌려 줍니다. Income 텍스는 보너스를 돌려 준 해에 claim of right 를 통해서 돌려 받습니다. 이때 스케쥴 A 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credit 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텍스 역시 공제/ 크레딧 방법중 하나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기에 총 가능한 텍스보고 방법은 2 X 2 = 4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상관없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고합니다. 약간 귀찮긴 하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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