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 #295241
    초보 69.***.218.232 2494

    현재는 work permit도 있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분이 H4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1.그럼 그 때는 이 사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에 E2로 변경하면 혹시 한국나갔다가 못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변호사분 말로는 H4는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3.신분이 변경시 사업체에 또다른 주주를 넣어서 운영을 하고 저는 이득금만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신좀 부탁드립니다.

    • bestway 68.***.153.221

      주식회사(Corporation)으로 설립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 Work Permit이 없다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라도 체류신분상 일을 할 수 없으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단 회사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하였어도 미국밖에서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액이 적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비자 인터뷰시 문제가 되거나 거부될 수는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미국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3. 굳이 다른 사람을 주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일을 안 하면 됩니다. 혹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흔적을 안 남겨야 합니다. 월급은 받지 마시고 돈을 매월 또는 매주 가져가야 한다면 payroll(월급)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