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타주 이전(2순위 485/140/765/131 신청 직전. 현재 H1-B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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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만땅 76.***.116.18 2197

    안녕하세요. 최근에 L/C 승인나고 이제 위에 언급한 패캐지를 다음 주 월요일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타주로 이사를 갈 지도 모를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1. 485 (또는 140) 신청 후에 6개월 정도는 그 주에서 사무실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세금을 그 주에서 계속 내고 있어야 한다고. 안그러면 새로운 주로 이사가서 광고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타주로 이사가서 일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일년 정도 소비를 했는데 또 다른 일년을 소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 일정 시간까지만 기다려 주면 제가 타주로 가도 영주권 진행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비쳤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제 요구를 못 들어준다면 저도 사실 한국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 요구를 들어달라고 큰소리 칠 입장도 아닙니다. 제 배우자도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된다면 7월 정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만약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면 일년 정도의 수입이 없어지는 샘이니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아시는 분, 아니면 어떤 조언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 덧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