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은행에 대신 지불한 금액을 세금 공제 받을수 있나요?

  • #294406
    도와주세욤 70.***.4.52 2557

    얼마전에 Cashier’s check일 제 통장에 넣었다가 western union 으로 상대에게 입금한후 첵이 가짜로 판명되 제 돈으로 은행에 첵 금액만큼 입금을 했습니다.

    은행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말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난이나 사기등으로 잃은 금액을 전액은 아니어도 세금신고시 환불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건 본인도 모르더라구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범인이 미국내에 있지도 않아서 손쉽게 잡을수 있는데도 손도 못쓰고 있어요 ㅠ.ㅠ

    • 머구리 68.***.255.199

      손실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손실금액만큼 내야할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손실금액 만큼 세금의 과표에서 빠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미한 금액일 것입니다. 물론 세금 보고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위조된 은행체크입니까?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mergury@hanmir.com

    • 우선 경찰에 157.***.211.50

      신고하여 사건을 만들고, 그 근거로 내년도 세금 보고 할 때 3000달러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0년동안 같은 액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