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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Cashier’s check일 제 통장에 넣었다가 western union 으로 상대에게 입금한후 첵이 가짜로 판명되 제 돈으로 은행에 첵 금액만큼 입금을 했습니다.
은행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말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난이나 사기등으로 잃은 금액을 전액은 아니어도 세금신고시 환불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건 본인도 모르더라구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범인이 미국내에 있지도 않아서 손쉽게 잡을수 있는데도 손도 못쓰고 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