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것 같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 님들

  • #500501
    한국인 12.***.194.194 4077

    2007년 2월 영주권신청이들어갔습니다..어머니가 시민권자이시고요

    저는 1984년생으로 군대후 미국에 가게되었습니다 2007년 2월 들어가자마자 영주권신청을하였습니다..

    변화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였기에 믿고 기다리기만했습니다// 2010년 7월 21일 날 USCIS에서 서류통과후

    NVC에 넘어간것같습니다….아시다시피 NVC에서 비자어플리케이션 Fee와 뭐 다른것합쳐서 $400불넘게 내야함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오월 졸업을 하게되는데 영주권이 너무 나오지않는것같아서 NVC에 전화를 하였고 NVC측에서는 제가 fee를 내지않아서 지금 보류상태라고합니다 NVC에서는 2010년에 변호사님께 3번이상 메일을 보냈다고하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어머니가 제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돈을 다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일부로 그 NVC에 FEE를 내지않은건지 왜그런거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돈을 내지않아도 상관이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또 NVC에 돈을 지급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걸리는지? 혹은 워킹비자가 나오는지 이것들이 궁금합니다.?..솔직히 변호사님이 저의어머니를 속인건아닌지 그게 더 걱정이되고요..
    • 시민권자녀 98.***.228.116

      2007년에 무슨 서류를 넣으셨나요? 130?485? 485면 문제가있고 130이면…아직도 많이 기다히셔야 할듯

      • 한국인 12.***.194.194

        i130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세스가 안되는것이 미국측에서는 fee를 2010년에 fee를내지않아 보류상태라고 하는데요..

    • 시민권자녀 67.***.157.70

      130접수시 130에대한 fee는 일회만 납부 합니다 2007년접수시 납부하셨을꺼고…
      제가 시민권자녀 21세이상이라…님의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제가 알고있는대로..도와드리고싶은데..kubin3@naver.com연락주세요

    • 손종팔 69.***.29.160

      저라면, Fee 를 냈었던 payment 기록을 찾을것이고요. 없으면, 지금 돈 내버립니다.
      금액이 얼마던간에, 지금 상황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영주권을 받고 끝내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이런일 수도없이 당합니다. 일종의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돈을 당장이라도 보낼테니 빨리 프로세싱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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