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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영주권신청이들어갔습니다..어머니가 시민권자이시고요
저는 1984년생으로 군대후 미국에 가게되었습니다 2007년 2월 들어가자마자 영주권신청을하였습니다..변화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였기에 믿고 기다리기만했습니다// 2010년 7월 21일 날 USCIS에서 서류통과후NVC에 넘어간것같습니다….아시다시피 NVC에서 비자어플리케이션 Fee와 뭐 다른것합쳐서 $400불넘게 내야함니다..그런데 최근 제가 오월 졸업을 하게되는데 영주권이 너무 나오지않는것같아서 NVC에 전화를 하였고 NVC측에서는 제가 fee를 내지않아서 지금 보류상태라고합니다 NVC에서는 2010년에 변호사님께 3번이상 메일을 보냈다고하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다고 하는군요….여기서 질문입니다..1)어머니가 제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돈을 다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일부로 그 NVC에 FEE를 내지않은건지 왜그런거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돈을 내지않아도 상관이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또 NVC에 돈을 지급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걸리는지? 혹은 워킹비자가 나오는지 이것들이 궁금합니다.?..솔직히 변호사님이 저의어머니를 속인건아닌지 그게 더 걱정이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