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글이 될려나 모르겠군요.

  • #441665
    낭만 시카고 69.***.203.37 4243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댓 글을 달으셨군요.
    찬찬히 읽어 봤습니다. 저의 글이 감정적으로 들리셔서 기분이 상하셨던 분들이 꽤 되시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더군요. 제 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또라이 라는 분도 계시고, 정신병의 용어를 들으시며 병원을 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글을 전달 할 정도로 많이 기분이 상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 자나가다 한 두줄 글 올리신 분들의 좋은 글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의 글에 의문을 품으신 분 중에 제가 한인 악덕 변호사의 끄나풀이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보여 드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서로간의 오해는 사실 감정이 들어 가면 안 되는데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어떤 서류에도 변호사의 도장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 여기 게시판에서 혼자서 진행하시는 걸 간간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제가 직접 한다면, 실수도 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Agent로 돈을 지불하여 고용하여 본인 대신에 서류 준비며 필요 사항 등을 대리인의 자격으로 회사와 회사원 사이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선 대리인을 일을 하는 중에 일 처리가 마음이 안 들면 바꿀 수 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저를 대신하여 믿고 대리인으로서 모든 일을 맡긴다고 봅니다.

    45 days letter가 나왔다면, 그 대리인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이 밑에 2 달 전에 비슷한 경우의 글이라고 올리신 분이 계시더군요. 어떤 분이 제가 그 글을 썼다고 하더군요. 읽어보니 상당히 비슷한 경우라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회사 변호사에 대한 불만의 글이더군요.

    회사 변호사라면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회사와 회사원 사이에 변호사가 하는 일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작성이지만, 누가 고용을 했느냐에 누구를 위해 일을 하냐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LC의 의미상 회사가 진행을 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회사 변호사인 경우는 회사와 한 몸이 되어 욺 직 인다고 봅니다. 45 day letter를 직접 본적도 없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사인 하는 곳이 회사와 변호사란 두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즉, 회사와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사인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회사 변호사의 경우는 대리인을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의견을 많이 듣질 안 을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 어떤 분이 변호사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신다면, 45 days letter에 직접 사인할 권리가 있다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변호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기에 그 변호사는 오직 제가 고용한 시간만큼만 저와 회사간에 시간을 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료 봉사로 제가 다른 변호사로 바꾼 후에도 제 영주권에 대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 케이스에 1분도 쓰고 싶질 안 을 것입니다.

    45 days letter가 왔을 때 저같이 회사를 옮긴 경우는 회사에 의견을 물을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future job에 대해 회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면 제가 어느 정도의 비용 분담을 요구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다르시더군요.

    그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140을 전에 회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진행을 한다면 제게 비용을 부담 시킬 건지를. 게시판에 보면 LC와 140은 회사 소유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140을 제 이름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변호사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회사 변호사같이 일 처리를 한다면 제게 비용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 날 수 있기에 미리 말했습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답 글을 받는 데로 저와의 계약은 끝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감사 드리며, 만약 그 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한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State Bar라는 곳도 가보고 다른 변호사들의 자문도 물어보고, 미국 생활에서 드문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나중에 경험담을 게시판에 올리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케이스는 게시판에 없기에 도움말이 되질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바라시는 영주권, 비자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길 바라며, 타지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 .. 209.***.229.225

      낭만 시카고님도 앞으로 좋은 소식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67.***.26.24

      낭만 시카고 화이팅 !

    • 24.***.155.71

      좋은 경험했다고 여기십시오. 아직도 변호사가 요구한 사과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만큼 화나 나셨나 봅니다.
      제가 짧게 생각하기에는 돈을 누가 지불했다해도 일단 LC를 진행하고 fee를 내기로 계약서에 싸인한이상 공동부담을 요구를 회사가 거절했다 해도 변호사에게 내기로 한 fee는 binding하다고 봅니다. 변호사가 그것까지 원글님을 대신해서 회사에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회사를 떠나셨으니 LC도 포기하신거 아닌가요. 140은 변호사가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므로 님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변호사가 그걸 요구하지도 않을것이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그쪽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님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니다. 그냥 사과를 하고 끝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냥 지나가다가 적었으니 마음에 안드시면 무시하십시오.

    • 지나가다 69.***.249.161

      잘 읽어보니, 변호사가 하라는 사과는 없네요.
      나같으면 내 잘못이 없어도, 고소가 무서워서라도 사과하고 말거 같은데.. 쩝쩝..

    • 지나가다 72.***.101.37

      너무 얘기들이 길어서 다 읽어볼수가 없었습니다만 간단히 제 의견을 적습니다. 엘시와 45레터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을 해주는 회사가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실것이고요. 따라서 45레터는 변호사에게 보내지고 답장이 요구되지요.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45레터를 받고 고객인 님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가 45레터를 받았다는 소식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은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가 님께 알리지도 않은 것은 법을 떠나서 돈을 지불한 고객을 무시한 처사이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겠지요.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라도 45레터 받자 마자 알려줍니다. 저는 사실 그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 할말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여러분이 고소를 하면 이길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네요. 법적으로 그 변호사를 어떻게 하실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변호사의 프랙티스에 대해서 분명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든 거기에 고소하는 변호사라면 이미 이 바닥에서 장사 다했다고 보면 되겠죠.

    • 착하게 살자 68.***.69.116

      낭만 시카고님이 뭐 잘못을 그리 크게 햇는지 (나야 그렇게 안느끼지만 ) 너무 심하게 몰아 붙이는 넘들은 뭐 하시는분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기가 지나가다 한소리씩 지껄이고 스트에스 푸는 해소처인지
      자기 변호사에게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할뿐인데 왜 다 정신병자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서로 감정적인 언어는 삼가하시길바랍니다.
      위에분??? 꼭 사과해야하는 이유는 멉니까??
      “”나같으면 내 잘못이 없어도, 고소가 무서워서라도 사과하고 말거 같은데..”” 이런말 하는게 제대로 됀사람입니까??

    • 그래라 65.***.221.58

      착하게 살자야! 너도 정신병자지? 무식한 넘….

    • k 24.***.169.116

      “착하게 살자” 님이 “낭만시카고”의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 잘못한게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낭만시카고”는 자신이 이민법을 잘못 이해하여 변호사에게 당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죠. 시쳇말로 착각은 자유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저질 변호사” 라느니,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다”느니 라며, 근거 없는 믿음을 기반으로 그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업에 불이익을 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전형적인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신 겁니다. 변호사가 한 행동과 조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며 답글을 썼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안믿고도 자유죠. 그냥 못 믿겠다고 말하면 누가 뭐랍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포기하거나 했겠죠.
      하지만 “낭만시카고”는 자신의 착각을 지적한 사람들에게 “그 변호사와 한통속이다”, “돈 몇푼에 다른 한국 사람을 팔지마라”, “추천글 한번에 얼마 받아 먹냐”, “그렇게 살지마라” 며 매우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이 말들도 모두 순전히 자신의 추측 말고는 아무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과글이라고 쓰면서도, 말미에선 또 다른 추측을 마치 기정 사실인양 꺼내 놓고 있군요. 이정도면 정말 delusion of persecution 이라고 할만 합니다.

      두번째 “지나가다”님, “낭만시카고”는 그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더이상 그 LC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LC를 신청한 회사에 그 LC에 관한 정확한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변호사가 비난받을 아무 요소가 없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에게 case를 맡겨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으며, 추천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쪽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민법 때문에 고생을 좀 했던 엔지니어일 뿐입니다. 쓸데없는 추측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 k 24.***.169.116

      윗 원글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사인 하는 곳이 회사와 변호사란 두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즉, 회사와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사인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썼습니다.
      “낭만시카고”가 쓴 이전 글에 “플로리다”님이 쓴 답글 중 “45레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Employer 또는 변호사가 Sign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회사가 싸인하든가, 또는 회사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싸인하는 것을

      회사의 싸인과,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싸인이 필요하다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 동상이몽 206.***.220.2

      참 같은 글을 읽으면서도 서로의 지식정도와 입장에 따라 여러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난무하는군요. 사적으로는 낭만시카고님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또한 여러 댓글들도 제겐 많은 귀감이 되는군요. 어찌되었건 여러 선배님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보니 이곳을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 겠습니다.

    • perm516 72.***.56.215

      제가 두달전인가 질문에 댓글을 처음으로 달았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원칙을 이야기 한것인데 본인에게 다르게 들린다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해대는 말을 들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찌 생각들하실지 모르지만 원칙은 올바른 정보이고
      감정은 상황이 주어진 자신에 판단에서 비롯된것이 아닌가 싶읍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이곳이 우리들에 주어진 공간이기에 서로가 관심이 많다는 것에 감사할따름입니다.
      분명한것은 으견이 다르다하여 인격자체까지 무시하는 글들은 자제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뿐임니다. 그저 의견이 다를뿐 다같이 같은 빨리 승인되어 해방하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넘에 5.16은 언제나 넘어 갈는지 미치겠구만요…

    • 허허.. 68.***.46.204

      이게 사과글입니까? 웬만하면 답글좀 찬찬히 읽으시지요. 아직도 뭐가 뭔질 모르고 계시네요. 중요한거는요. LC를 처리함에 있어 변호사의 고객은 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의 고객은 회사에요.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님은 돈만 내는 사람이구요. 따라서 45일 레터가 왔을 때 님한테 의견을 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네요. 회사에서 님의 소개로 변호사한테 일을 맏기고 직접 돈을 준다음 그 비용을 님한테 돌려 받았다.

      현재 상황은 님이 이민법을 잘 몰라 아무 죄 없는 변호사를 공개 게시판에다 악덕 변호사라고 모함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클라우디아가 고소를 하면 님은 100% 진다고 봐요. 저번 클라우디아 메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것 갖지는 않고 그냥 사실 관계 밝히고 사과나 하는 수준에서 끝내려는 것 같은데. 왜 또 엉뚱한 글 써놓으십니까? 클라우디아는 저번 메일에서 님이 뭘 착각하는지 다 설명해 줬던데요. 답답하십니다 그려.

    • 와우 70.***.95.19

      놀라워요. 설명을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못알아 들어요. 아주 희귀종인것 같아요. 학술적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 일꺼라는 생각이 갑자기 대퇴부를 쥐어짜는데요.

    • HL 208.***.193.58

      지난번 댓글에서 ‘공개사과’하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냈었는데, 그때는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쓴소리를 하신 많은 분들이 님께 도움을 주실려구 했다는것은 알고 계시겠죠? (아닌사람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변호사한테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신가 보네요. 님께 보냈던 변호사 메일을 보니 조목조목 잘 따져서 적었던데 대처를 잘 하셔야 겠네요.

    • 시애틀 64.***.181.173

      이 사이트에서 클라디아 추천했던 사람 가운데 한명입니다. 저는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글님을 이해하려고 무척 노력하면서 글을 몇번 읽어 보았는데요, 클라디아 변호사가, 회사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원글님께 CC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했나 궁금하기는 합니다.

      돈을 누가 낸것을 떠나서 어쨌던 원글님에 관계된 LC인데 원글님도 무슨일이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내면 좋겠지만, 한 마디 덧붙이면, 원글님 무척 피곤한 성격입니다. 본인을 돌아보고 좀 반성하세요.

    • 지나가다 68.***.229.116

      k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이제 좀 자초지종과 여러분들이 사과하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군요.

      낭만 시카고님이 행동과 말을 잘못한게 있다면 지탄을 받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호사가 45레터를 받았다는 말을 왜 본인에게 하지 않았을지요? 아무리 나온 회사라도 피를 지불하는 고객에게 얘기해 줄수는 있는것 아닐까요? 결과가 특별히 달라질리는 없겠습니다만…고객을 대하는 예의가 되지 않을지…저도 피곤한 스타일이 되지 않으려고 이만 적고 지나갑니다.

    • 무시라.. 71.***.243.23

      한인 악덕 변호사의 끄나풀보다 클라우디아의 추종 끄나풀들이 더 무섭군요…
      이거 어디 무서워서리…

    • 간리자 64.***.125.93

      그래 할 일이 없나. 남이야 반성하든 사과하든 말든.
      그리고 자꾸 치고박고 싸우면 이 사이트 문닫습니다.

    • well 65.***.4.5

      >> 변호사의 고객은 회사에요.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 님은 돈만 내는 사람이구요.

      I’d like to see the evidence material for this claim.
      Is there any law clearly specifying such a case?

      Or, are you blaming someone just based on your experience
      or belief?

      I agree LC is applied by the employer, but does it necessarily
      mean the employer is the customer???

      I am just wondering if there is any law describing the case
      – all fees come from employee – not just common practice.

    • 시애틀 64.***.181.173

      아무리 설명을 여러사람이 해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나옵니다.

      LC는 회사가 주체입니다. 회사가 LC를 신청하는 것인데 회사가 하기 힘드니까 대신 변호사가 중간에 낑겨서 서류를 챙겨서 일을 처리합니다. 이때 회사와 변호사 둘이 사인을 합니다.

      고용인이 능력이 있으면 고용인이 서류를 챙겨서 해도 되고 회사의 HR 매니저가 능력이 있으면 HR 매니저가 해도 됩니다.

      고용인이 서류를 챙겨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고용인 신분이 아니라 회사의 대리인 신분이 되며 당연히 회사의 대리인 신분으로서 서류를 따져보고 회사와 같이 사인합니다.

      고용인이 돈을 내어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변호사와 고용인 사이에는 fee schedule만 작성해서 돈을 줄 시기만 결정합니다. 돈 준 사람과 변호사 사이에는 돈 관계만 있지 LC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좀 뭣한 비유지만 갑이 을과 교통사고를 냈는데 갑이 가난하니까 병이 돈을 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갑의 교통사고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면 병과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다. 변호사가 일의 진행에 대해서 조목조목 병에게 보고하고 재판의 진행 방향등을 병과 상의해야 합니까?

      병이 나중에 변호사에게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고 갑의 편을 들었냐고 따지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누가 돈을 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LC는 회사가 그 주체입니다. 사인을 하는 것은 회사와, 만약 누군가가 서류 수속을 대행했으면 그 대행자가 추가로 사인을 할 뿐입니다.

      앞에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 돈 문제를 떠나서 이경우 보통은 고용자에게도 cc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글님에 왜 본인에게 cc도 없었냐고 물었다면 뭔가 답변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도 많은 분들에게 호흥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설명을 해도 끄나풀이네 뭐네 하면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다가, 변호사 메일 한통 받고는 기가 팍 죽으니, 곁에서 보기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네요 저렇게 보이네요 하면서 역시 한 이야기 또하고 또하고 하니 답답합니다.

    • well 65.***.4.5

      Hey, what I am just wondering is where you got your
      confidence in your knowledge.
      Why don’t you specify the law describing this kind
      of unusual case – all fees paid by employee?

    • Wow, 129.***.208.182

      “well” 님도 거의 “낭만 시카고” 수준… 법에는 돈을 누가냈는지에 대한 조항이 당연히 있을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을 누가내던 LC의 customer는 회사인겁니다.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 pro bono인 case는 그럼 costomer가 아예 없는겁니까?

    • 시애틀의 비유 69.***.233.139

      좀 뭣한 비유지만 갑이 을과 교통사고를 냈는데 갑이 가난하니까 병이 돈을 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갑의 교통사고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면 병과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다. 변호사가 일의 진행에 대해서 조목조목 병에게 보고하고 재판의 진행 방향등을 병과 상의해야 합니까?

      정말 뭣한 비유네요. 뭔 비유가 저리 상황이랑 앞뒤가 않맞는지…
      웃긴다.

    • 67.***.255.15

      허참.. 저두 답답해 한마디 합시다. LC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주체는 이민국과 영주권 진행에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LC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client는 지금 같은 경우 ‘낭만 시카고’님이죠. 회사가 ‘내가 영주권 지원해주고 변호사도 “회사가 고용”하는데 너는 돈만 내라’라고 이야기가 된게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분명 회사는 이랬을겁니다. “영주권 지원해주니, 변호사 찾아서 니가 돈내고 진행해라”

      이러고 나서 개인이 변호사를 접하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클라우디아 압니다. 그리고 호감을 갔고 있습니다. 그 분을 처음 접하면 질문에 답해달라고 서류를 주는데 첫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Dear Potential Client”

      Potential이 없어지는것은 사인을하는 순간 없어지는것이겠죠.
      결국 변호사와 고용인의 관계는 그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고객이란 말입니다.
      LC가 회사가 주체이지만 변호사의 client는 그 계약서에 사인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계약을 절차에 따라 Terminate할수 있는것도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이구요. LC가 회사가 주체라 해서 개인이 고용한 변호사를 회사가 terminate할수 있습니까? 회사가 그 변호사 싫다고 할수 있지만, 내가 사인한 “계약”을 Terminate할수는 없다는거죠.

      문제는 “LC의 주체는 회사”이나 변호사의 Client는 계약을 한 사람이고 Client에게 최대한의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는것이죠.

      시애틀님.
      병이 왜 갑의 편을 드냐고 따지지 못하는것은 을이나 갑이 변호사의 client이기때문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잘 못된일을 강요할수 없기때문이죠. 이때 변호사는 병에게 일이 어찌 진행되는지 알려 줘야하구요. 갑의 편을 들기전에 말입니다.

    • well 65.***.4.5

      >> 법에는 돈을 누가냈는지에 대한 조항이 당연히 있을리가 없지요.
      >>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을 누가내던 LC의 customer는 회사인겁니다.

      Dear Wow,
      So, your point is “실제 돈을 누가내던 LC의 customer는 회사인겁니다”
      because “법에는 돈을 누가냈는지에 대한 조항이 … 없지요”?

    • 음하하.. 128.***.61.198

      공식 계약의 당사자와 돈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다른 이런 종류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낭만님에게 연락이 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특정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물론 transfer는 가능할지 몰라도) 적어도 당사자의 한 측은 정보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당사자를 극도로 분노하게 했던 것이죠. 회사를 나갔으니 남남아니냐 그러니 연락은 필요없었다고 하면 법논리적으로 맞겠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한 입장에서는 엄격한 법논리안에서만 대우받기 보다는 지불자(고객)로서의 신의와 선의에 기반한 대우를 받는 것을 결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은 주어진 일만 해서는 살아남기 어렵죠. 법적 책임을 떠나 비지니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급적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도록 해줘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게 법률과 같은 서비스업입니다.

    • 음하하.. 128.***.61.198

      물론 낭만(시카고)님의 과격한 언사나 정신병자로까지 비유한 반대측의 네티켓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 ^^ 70.***.74.145

      …/ 너 증말 멍청하다.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반론을 몰라서 논쟁하는거냐? 낭만시카고가 그 회사를 그만둔 것이 문제의 시작이자나. 그런 후에 이 공중에 붕 떠버린 LC의 처리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야지, 이 븅신아.

    • 시애틀 67.***.120.245

      글쎄 많은 분들이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 하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변호사가 자기에게 왜 cc를 하지 않았냐고 불평을 하거나 의의를 제기한다면 저도 공감하고 다른 분들도 모두 공감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글을 읽어보시면 제가 일관되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또 이는 돈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이고요. 회사가 돈을 냈건 본인이 냈건 원글님께는 cc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의 글이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원글님의 글은 자기가 돈을 냈는데 왜 자기에게 상의하지 않고 45 레터에 회사와 짝짝꿍해서 자기를 빼고 사인을 했냐는 요지였습니다.

      과격한 언사는 별개로 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온통 난리들 쳐댔다가, 변호사가 메일 한장 보내니까, 수많은 사람들 조언에는 펄펄 뛰다가 찍소리 못하는 모습이 답답스러웠던 것입니다.

    • 67.***.255.15

      ^^님.
      문제의 답은 간단한 일반론에서 시작합니다. 그 일반론을 무시하는게 늘 문제이지요. 고객이 회사를 그만 두었다 해도 변호사와 client관계가 자동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근데 님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전에 말을 곱게 쓰는법부터 배워야 할듯합니다. 허허허…

    • 0000 66.***.181.128

      정말..많은분들이 법적인 해박함에 참 놀랍습니다.
      또한, 표현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음에 또한번 놀랍네요..
      서로가 답답한일은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지만,그때마다 그런식으로밖에
      대응못한다면.. 참 주변이 삭막해지겠네요.
      의견이 항상 순탄하게 이해라는 파도를 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안보인다하여 언어폭력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 72.***.134.253

      어휴, 이 무식한 3점아. 그럼 고객도 고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지.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주기로 한 돈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는건 낭만시카고이거덩? 너같은 인간말종이 허구헌날 일반론 떠들어봐야 지금 같은 특정한 분쟁에는 방해만 된다. 다른 사람들 핵심 집는데 물타기 그만하고 제발 찌그러져 있거라… 이 븅~딲아…ㅋㅋㅋ

    • .. 68.***.46.204

      아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도 아직 헤메는 분들이 계시니. 뭐 그분들은 팔자려니 하고 더 말 안하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건 자신일테니. 마지막으로 well님 모든 금액을 직원이 낸건 한마디로 불법인 케이스에요.

    • 지나가다2 67.***.73.88

      아주 소수의 몇 분들이 입이 거칠이군요. 상대가 안 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지혜가 잠시 도망갔나 봅니다. 그래도 부끄럼움을 아는 분들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동네가 좁아 인연이 있거나 후에 인연를 맺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뭔가 다른 수준높은 동물로서의 기본이겠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 가족이랍니다.

    • ? 68.***.6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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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 무식한 3점아. 그럼 고객도 고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지.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주기로 한 돈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는건 낭만시카고이거덩? 너같은 인간말종이 허구헌날 일반론 떠들어봐야 지금 같은 특정한 분쟁에는 방해만 된다. 다른 사람들 핵심 집는데 물타기 그만하고 제발 찌그러져 있거라… 이 븅~딲아…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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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증말 멍청하다.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반론을 몰라서 논쟁하는거냐? 낭만시카고가 그 회사를 그만둔 것이 문제의 시작이자나. 그런 후에 이 공중에 붕 떠버린 LC의 처리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야지, 이 븅신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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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요. 설명을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못알아 들어요. 아주 희귀종인것 같아요. 학술적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 일꺼라는 생각이 갑자기 대퇴부를 쥐어짜는데요.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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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살자야! 너도 정신병자지? 무식한 넘….
      ===========================================
      같은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쓴글인듯.

    • 여기또 68.***.69.116
    • ? 68.***.69.116

      65.9.216.x
      안티-클/ 재미짜나? ㅎㅎㅎ… 관심이 온통 낭만이한테만 쏠리니까, 질투하냐? 븅신~ 2006/07/12
      15:04: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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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시카고나 똑같은 사람이로군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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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사과문은 왜 안쓰나? 2006/07/10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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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한 감동을 주는 글입니다. 사필귀정!!!
      메일 내용을 공개해서 동정을 받아보려는 잔머리를 아직 굴리고 있군요. 그리고… “너도 빨갱이지?” 수법을 또 쓰시려나? ㅋㅋㅋ … 빨리 사과문 쓰세요. 2006/07/10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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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노이아 (paranoia)
      완고한 망상이 지속되는 상태. 편집병(偏執病)•망상증이라고도 한다. 망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일관적이며 환각이나 환청을 수반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 서서히 증세를 나타내며 남성에게 많다. 망상의 내용은 고귀한 출신이라고 확신하는 혈통망상, 발명망상•종교망상 등 과대망상적인 것을 비롯하여 자기의 지위•재산•생명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하는 피해(박해)망상, 공연히 배우자의 부정을 확신하는 질투망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확신하고 권리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호소망상(好訴妄想), 신체적 이상(異常)을 확신하는 심기망상(心氣妄想)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아감정이 고양되어 지속적인 강도(强度)와 자극성을 나타낸다. 파라노이아를 독립질환으로 보는 입장과 정신분열병의 한 유형으로 보는 입장, 일정한 소질과 생활사나 상황으로 이해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아직 일정한 견해는 없다.

      치료 받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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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다니요. 모르면서 멀쩡한 사람 모함하다가 저렇게 된건데요. 이건 권력의 차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뒤 안살피고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 당연한 결과죠. 2006/07/11
      0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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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지를 부리시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셨군요.
      사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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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ago = Suwako ? 2006/07/11
      14:15:43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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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문을 게재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오해야 할수있는것이고.. 잘못된건 돌려놓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