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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댓 글을 달으셨군요.
찬찬히 읽어 봤습니다. 저의 글이 감정적으로 들리셔서 기분이 상하셨던 분들이 꽤 되시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더군요. 제 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또라이 라는 분도 계시고, 정신병의 용어를 들으시며 병원을 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글을 전달 할 정도로 많이 기분이 상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 자나가다 한 두줄 글 올리신 분들의 좋은 글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저의 글에 의문을 품으신 분 중에 제가 한인 악덕 변호사의 끄나풀이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보여 드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서로간의 오해는 사실 감정이 들어 가면 안 되는데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어떤 서류에도 변호사의 도장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 여기 게시판에서 혼자서 진행하시는 걸 간간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제가 직접 한다면, 실수도 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Agent로 돈을 지불하여 고용하여 본인 대신에 서류 준비며 필요 사항 등을 대리인의 자격으로 회사와 회사원 사이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선 대리인을 일을 하는 중에 일 처리가 마음이 안 들면 바꿀 수 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저를 대신하여 믿고 대리인으로서 모든 일을 맡긴다고 봅니다.
45 days letter가 나왔다면, 그 대리인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이 밑에 2 달 전에 비슷한 경우의 글이라고 올리신 분이 계시더군요. 어떤 분이 제가 그 글을 썼다고 하더군요. 읽어보니 상당히 비슷한 경우라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회사 변호사에 대한 불만의 글이더군요.
회사 변호사라면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회사와 회사원 사이에 변호사가 하는 일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작성이지만, 누가 고용을 했느냐에 누구를 위해 일을 하냐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LC의 의미상 회사가 진행을 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회사 변호사인 경우는 회사와 한 몸이 되어 욺 직 인다고 봅니다. 45 day letter를 직접 본적도 없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사인 하는 곳이 회사와 변호사란 두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즉, 회사와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사인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회사 변호사의 경우는 대리인을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의견을 많이 듣질 안 을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 어떤 분이 변호사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신다면, 45 days letter에 직접 사인할 권리가 있다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변호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기에 그 변호사는 오직 제가 고용한 시간만큼만 저와 회사간에 시간을 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료 봉사로 제가 다른 변호사로 바꾼 후에도 제 영주권에 대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 케이스에 1분도 쓰고 싶질 안 을 것입니다.
45 days letter가 왔을 때 저같이 회사를 옮긴 경우는 회사에 의견을 물을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future job에 대해 회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면 제가 어느 정도의 비용 분담을 요구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다르시더군요.
그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140을 전에 회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진행을 한다면 제게 비용을 부담 시킬 건지를. 게시판에 보면 LC와 140은 회사 소유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140을 제 이름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변호사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회사 변호사같이 일 처리를 한다면 제게 비용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 날 수 있기에 미리 말했습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답 글을 받는 데로 저와의 계약은 끝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감사 드리며, 만약 그 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한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State Bar라는 곳도 가보고 다른 변호사들의 자문도 물어보고, 미국 생활에서 드문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나중에 경험담을 게시판에 올리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케이스는 게시판에 없기에 도움말이 되질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바라시는 영주권, 비자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길 바라며, 타지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