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렌트카 빌릴때..

  • #8120
    렌트카 76.***.117.108 4831

    사고를 당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와이프가 오늘 렌트카를 빌렸는데요.
    100퍼센트 상대방 과실이라 상대방 보험에서 커버해 준다고 하더군요.
    렌트시 받은 영수증에도 상대방 보험에 청구하는 것으로 체크 되어 있는데요.
    밑에 사인하는데 보니 300불을 디파짓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렌트카 회사에 전화는 못 했지만 상대방 보험에 bill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경우에도 피해자인 제가 디파짓 하는게 정상인가요?
    렌트카 직원이 나중에 차 반납하면 다시 돌려 준다고 말했다지만 상대방 보험에 돈 청구하면 된 거지 제 구좌에서 돈 빼가는것은 정상이 아닌것 같아서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전문가 76.***.60.251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보네요. 시큐리티 디파짓은 차를 빌릴때 항상 지불합니다. 캐쉬로 몇백불이나 밸런스가 있는 크레딧카드를 제시해야하죠. 렌트해서 차를 가지고 도망간다던가 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보증금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차를 빌려가는 사람이 지불했다가 나중에 돌려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