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세단 차량이 상대방 잘못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보상을 받아 변호사 병원등등 나눠주고 나머지 1/3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수리 및 렌트카는 저의측 독립계약자로 계약된 회사로 부터 지원받아 보험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스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의 경우 보상금액이 싯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으로 100% 수리되었기에 특별히 텍스공제할 수 있는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비지니스 자동차라서 만약 이미 감가상각을 많이 해 놓은 경우 오히려 보험 보상금이 이를 초과하게 되고, 이러면 그 차액만큼 잡수익으로 보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