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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한국으로 미국에서 어머니께 6만불을 빌려드린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나중에 되돌려 받을때 한국에서 해외자산유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줄 몰랐읍니다.
이제 그 돈을 되돌려받고 싶은데, 원래 제돈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서 세금 다 낸돈을 보냈고몇년전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몇년전에 한국으로 미국에서 어머니께 6만불을 빌려드린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나중에 되돌려 받을때 한국에서 해외자산유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줄 몰랐읍니다.